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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겨레는 처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아닌 교제 폭력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즉 ‘데이트’와 ‘교제’, 사전적 뜻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말로 보인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는 중립적 어감이 강한 반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뒤 “때문에 사귀던 남녀 간에 벌어진 폭력 사건에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사태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데이트폭력에 더해 교제폭력도 쓰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지난 3월 발간한 자료에서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최근 대다수 매체에서 ‘교제폭력(교제살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교제폭력’과 ‘데이트폭력’을 혼용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이와 같은 이유로 데이트폭력이 아닌 교제폭력으로 바꿔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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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폭행,성추행,지속적 괴롭힘(언어폭력 협박 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인정받아야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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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개인구제와 도덕불감증이라는 의견들중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말씀대로 둘다 맞는 의견입니다. 개인회생 등으로 인하여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 역시 정당하고, 한편으로는 회생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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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이 덜나왔다는 이유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음식을 시키고 먹은 경우가 아니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전취식이 문제되지는 않고, 민사상 정확한 액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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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잔금일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국세청을 가면 동의 없이 알수잇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알수없었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여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 등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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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을 경우 각자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이 어느정도 지속될 경우 혼인생활 중 재산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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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을 받아도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육비, 학자금 등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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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이 1억이고 집 매매가가 5억이고 임대인 체납이 5억이상이면 전아예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1억이 다른 임대인의 채무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갖춰서 대항력을 갖춘다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으나 그보다 우선하는 세금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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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체납이 확인되면 보험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 등이 확인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HUG, HF 등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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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2심 고등법원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에 환송하였다고 합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파기환송하였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은 통상 대법원이 선고한 취지에 맞게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을 내립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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