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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A국에서 보세운송으로 들어와 한국 보세창고에 받아둔 상태에서 B국으로 수출시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당연히 원산지는 A국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입니다.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신고필증이 필수라고 하던데 이경우에 발급이 되나요?비특혜 C/O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도 발급 되는지 궁금하네요->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지 법적으로 CTSH를 충족하여야되기에 발급이 불가합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케이스에서 발급하는 것은 어느국가에서든지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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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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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통관 절차에서 무역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 시 사용하던 가정용품으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이어야 합니다. 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고가의 보석류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야지 이러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며,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됩니다.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 시 사용하던 가정용품으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이어야 합니다. 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고가의 보석류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야지 이러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며,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됩니다.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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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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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원산지 검증은 보통 수출자에 대하여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직접 혹은 수출국 세관이 간접적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입장에 따라서 원산지의 지위가 부정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모든 서류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선적서류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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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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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에서 수입을 하든지 기본세율은 동일하며, 예를 들어 일본산 자동차, 태국산 자동차 모두 WTO 협정관세에 따라서 8%의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FTA를 활용하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20개의 협정을 통하여 약 60여개의 국가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Safeguard 등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에 대하여만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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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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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보통은 일반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셔야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에 보통은 간이세율 및 간이신고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간이신고는 2천불이하 그리고 일반신고는 2천불 초과의 경우 대상이 지정되어 있기에, 2천불 초과물품은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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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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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후 재수출 시 적용 가능한 관세 면제 및 환급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수입자는 재수출 이행을 위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 시 세관에 재수출면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그리고 환급제도도 이용이 가능한바,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정액환급, 개별환급으로 구분되며, 정액환급은 금액이 낮은대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상태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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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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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중고 기계 및 장비의 과세가격 산정 및 감가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하게 됩니다. 관세평가의 기초는 관세법 제 30조, 제 1방법입니다. 이러한 제 30조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무상물품 등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실제지급금액에 추가적으로 가산요소를 고려하셔야되는 점 반드시 고려부탁드리며, 가산요소에는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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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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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구매 및 합배송 시 관세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합배송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러한 합배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자의 명의별로 수취가 필요하기에 하나로 합배송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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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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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거래 시 수입자와 대행자 간 관세 의무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방식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판매자, 수입자는 주문자가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의 납세의무 그리고 매입세액의 공제의 경우에도 모두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대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물품가격 중 일부를 중개료로 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 및 법인세 납부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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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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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신고의 장점과 적용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전에 사전신고를 하면,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고 보관료나 체선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전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서류 누락은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사전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신고를 진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시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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