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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후 적재는 30일 이내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적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기간 내 연장신청을 통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장없이 적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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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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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수입시 HS코드와 수출시 HS가 다를경우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착오로 인해 HS코드를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정정을 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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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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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이러한 수출시 등록말소를 하여야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이 이뤄져야되며,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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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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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고 취하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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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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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용도세율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며,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 시에 신청하게 됩니다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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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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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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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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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의 자격요건은 만 20세이상이며, 학력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과목은 보세구역 관리, 관세법 및 관련 법규, 물류관리. 무역 실무 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험신청 및 합격만 하면되기에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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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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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물품 장치 최대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지정장치장은 6개월이하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특허기간동안 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세관에 이를 신청하고,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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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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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물품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보세공장에는 외국물품, 내국물품, 타보세공장 원재료 그리고 보세공장 내 소모품 등이 반입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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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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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사 업무가 아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선박수리업을 등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2018.5.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선 선박수리업을 등록 한 후 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 대한 총면적 20㎡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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