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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 세관신고 합산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따로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향수 100ml와 기타물품 800불은 별도로 면세됩니다.술 2병 2리터 400불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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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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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은 일본이 개발한것으로 아는데 일본이 좋은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확인한 결과 샤인머스켓의 품종보호권은 2013년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품종등록기간을 놓쳐 등록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품종 로열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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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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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요건들 중에서 제조업소 등록 및 정밀검증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원산지표기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구매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세관측에 실사용자임을 증명하면 한글표시사항이 면제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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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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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통관 수량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카메라는 전파법 대상이기에 인당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씩 배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개이상 시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수입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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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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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장에 의한 매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제도는 아래와 수출신용보증과 같이 매입절차가 진행될 듯 합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76/web.do즉, 매입은 일반적인 신용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이에 대한 수수료가 다소 많이 들며 이에 대하여 수입자의 지급불가시 매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수출대금을 청구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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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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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소액물품이 대부분이기에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조건으로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의 해외직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제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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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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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EU 등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과도 RCEP을 통하여 FT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리며 약 20개의 협정으로 약 60여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https://fta.go.kr/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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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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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 두 가방 제품 HS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폴리에스테르 가방으로 HS code 4202.12-1090 에 분류될 듯 합니다.가방은 보통 4202호에 분류되며,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해당 물품의 품명은 CASE OF OTHER PLASTICS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면제는 700불 이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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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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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집 인테리어에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값을 메겨보니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인보이스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시고 별도로 무상표기(Free of charge or Non-commerical value)등을 기재하시면 되며, 세관에 신고시에는 무상거래로 신고하되 가격은 유상과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다만 정확한 상황판단이 되지 않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현재 예상되는 관부가세 약 8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관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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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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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웨덴으로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웨덴의 경우 면세 범위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구 있는바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SEK 1800 ~ SEK 8100 구간에 해당할 듯 합니다.이경우 아래와 같이 2.5%의 관세 및 25%의 부가세가 부과될 듯 합니다.SEK 1,800 이상, SEK 8,100 이하의 선물귀하의 선물 가치가 8,100 스웨덴 크로나가 아닌 1,800 스웨덴 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 선물을 운반하는 회사는 면세품을 제외한 소포의 모든 것에 정액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합니다. 정액의 관세율은 선물 가치의 2.5 퍼센트(운임 및 보험 비용 포함)입니다. 귀하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포를 운반하는 회사는 또한 귀하를 대신하여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리 비용 또는 세관 신고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면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SEK 1800 이하로 분할로 나눠서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담배, 술 등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스웨덴에서 SEK 1800이하는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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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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