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제품 구매 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범위는 명백한 부분이 없지만 좁은의미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사적목적의 자가사용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직구시 개인사용여부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카드 사용 유무는 개인의 판단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0
0
면세로 구매한 제품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모두 자가사용목적을 근거로 면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이 되기에 만약에 적발시에는 최대 밀수입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경우도 있기에 관세청에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크다면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가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전자기기의 경우 1년이 지나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때 판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0
0
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영세율이란 부가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세가 0이 됨으로서 매입할때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수출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0
0
온열매트(전기매트)의 자재에 관한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들에 대한 정확한 현품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전기매트용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Hs code 8516.90-0000(가정용 전자기기 부분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HS code 6304.99-0000(기타 실내용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가지 모두 HS code는 동일할듯하며, 3번의 경우에도 별도로 전자기기가 부착되지 않았다면 앞선 2개와 HS code 분류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0
0
일본주 1.8L 2병에 부가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주의 경우 관세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로 물품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금액을 약 100불로 계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9만원 내외가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1
0
0
화장품 수입 후 다른 용기에 담아서 포장한 후 국내에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소분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하셔야 되며, 이는 식약처에서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fds.go.kr/wpge/m_642/de050601l0021.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1
0
0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사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자동차와 같이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이사물품면세 및 수입신고를 신청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1
0
0
테무에서 개인통관으로 직구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시스템 상 목록통관이 이미 진행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수출신고 및 보세구역 반입 후 재수입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물량이 적다면 물품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듯 합니다.따라서, 이번건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시고 재수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재수입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고의로 오기재하여 통관고유부호 수정요청이 오는 경우 그때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시면 사업자 통관으로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1
0
0
항해사나 기관사 부원들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관세와 관련이 없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항해를 하는 동안의 생필품의 경우 기존에 미리 구비하여 탑승하는 경우가 많고 육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의 경우에는 육지에 도착하였을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헤어컷의 경우에는 담당 선원 등을 두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0
0
0
항해사가 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한 질문글을 인터넷에서 찾았사오니 하기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purme&logNo=222413863539&categoryNo=34&proxyRefere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0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