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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삼륜스쿠터 제품 수입 판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물품의 hs code는 8711.60으로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이에 따라 전파법은 대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서 시속 25km이상의 전기바이크는 전파법을 받도록 판결을 내린바 있기에 따라서 요건을 받으셔야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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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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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이중면허 관련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례적인 것이기에 사실 세관직원이 이야기한대로 취하 및 재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꼭 정정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세관직원을 잘 구슬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혹은 경험많은 관세사를 통하여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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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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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업무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포워더를 수입자 측에서 섭외를 하게 되며, 이러한 포워더와 동일하게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의 요청에 따라서 서류를 전달하시면 포워더는 추가적으로 물품의 인도기간, 인도장소 등을 알려주게 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워더의 경우 한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심하시고 해당 포워더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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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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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지인들과 식기류 구매 할때 유니패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식용 집게의 경우 HS code 8215.99-5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게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거쳐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리고 자가사용목적의 경우에는 상기 인증이 면제되지만 11개의 경우에는 인증면제대상이 아니기에 정식수입신고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될 듯 합니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따라서 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게 되며 간이신고보다 여러가지 항목을 추가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서류의 경우 아래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가능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고가의 물품이 아니라면 폐기나 반송을 진행하시고 개인 각각의 명의로 해당 물품을 재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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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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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프린터 수입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인증용 제품의 경우에는 10대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그리고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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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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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포인터를 해외직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설명드린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면 성인용품들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만나이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통관불가 시이는 폐기 등이 되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매시 통관불가 처분을 받으신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구매가 가능하다고 세관을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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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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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가 함유된 가공식품의 수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버터의 경우 hs code 0404.10-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시에는 별다른 수출요건이 없기에 수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 수입시에는 식품위생 검역을 받으셔야 돠며 3-a 유제품 가공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현지인증이 까다롭고 해당부분을 충족하야야되기에 현지측에 수입가능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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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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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받은 내용중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든 비용을 포괄하여 발급되어야되며, Wharfage가 누락된 것은 상대방측의 실수인듯 합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사분께 한번 더 확인하신뒤에 세금계산서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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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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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가격의 수정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통관 담당 관세법인 측에 연락하시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관에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없이 신고 및 wto 협정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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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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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은 개인통관부호가 성인으로 인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는 법령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성인들이 구매하는 용품들의 경우 20살이 되었을때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것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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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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