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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게의 경우 10% 내외까지의 차이는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신고와 EDI의 경우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부분은 정정이 필요한 것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가 원치않아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을 남겨두고 화주의 의향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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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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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들에 대하여 가장 저렴하게 공급받는 방법은 대량 구매 및 구매처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물품에 대한 판매가는 보통 구매수량 및 납기, 결제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으로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단가를 낮추기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따라서 각 도매상으로부터 공급가를 확인하고 수량별로 저렴한 곳을 찾아서 해당 판매처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외의 판매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챙기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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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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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활용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하고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판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가 어렵기에 이에 따라 부가세를 손해보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가능하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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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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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of Vladivostok / Vostochny Port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개의 항구의 경우 모두 시베리아 철도(TSR)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에 따라 최종목적지가 동일하다면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때, 각 항구의 상황 그리고 물동량, 운송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루트가 무조건적으로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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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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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검색결과 콜롬비아 세관의 연락처는 아래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기에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Colombian Customs contact informationAddress:BogotáNivel Centralcarrera 8 Nº 6 - 64 edificioSan AgustínTelephone: +5713256800Website: http://www.dian.gov.c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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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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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변경이 있다면 변경될때까지 유효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3년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변경유무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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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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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매칭하는 플랫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거래자체는 합법이며 수입신고 여부 및 가격신고가 중요할 듯 합니다.2. b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시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3. 공항반입후 바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리 수입신고는 가능할 듯 합니다.4.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시 가능합니다만 보통 특송으로 물품을 송부하면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edex, dhl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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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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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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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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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카드결제의 경우 관세청에 통보가 갔을 것이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에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최종납부세액은 자진신고 혜택제공 시 약 65만원이 될듯 합니다. 적발로 인한 신고시에는 100만원 이상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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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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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보호커버 품목분류와 인증 및 규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하기 물품을 뜻하는 듯 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기 물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Hs code의 경우 3005.10-9000(기타 밴드)로 수입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약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의료기기법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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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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