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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구매대행시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자의 경우 부가세에 대하여 신경쓰셔야 되며 수수료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의 영역으로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axtok.kr/m/sub_newsview.php?id=88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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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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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는 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대체재로 나온 것입니다. 이를 통한 통관제한은 없으나 150불(미국 200불) 초과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너무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의심하여 이에 대하여 세관측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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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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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통계가 없기에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상당부분 가상화폐를 사용할 듯 합니다. 특히 익명성을 근거로 암거래에서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송금도 간편하기에 추후에는 이러란 결제 시스템이 어느정도는 은행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결제사이트 중 일부는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즉, 명시적으로는 없으나 실제 거래시에는 일부 가상화폐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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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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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100개 수입시 관부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 부분중 관세는 물품가격에 부과되지만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약 20%를 관부가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 부피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세에 영향은 없으며 다만 운임이 올라가는 경우 운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기에 관세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3. 해당부분은 수입을 직접하시고 판매하시는 경우 부가세가 거의 동일하게 발생할 듯 합니다만 물품가격 + 용역비를 거래액으로 하시면 용역비 금액만큼 부가세가 추가될 듯 합니다.4. 세금 금액부분은 동일하며, 알리에서 구매시 사업자통관부호가 입력이 되지 않기에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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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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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등에 보따리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보따리상이란 직접 수출국에 입국하여 물품을 구매한 뒤에 해당국가에서 판매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따리상의 경우 해외직구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며 보통 보따리상들은 물품을 수입국에 반입시 신고를 하지 않아 관,부가세의 이점을 얻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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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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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합배송 2건 다른날 출고 동시입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건의 경우 다른 B/L이기에 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법률상 합산과세대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하나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에 따라서, 일단 같은 선박이나 항공편인 사실만으로는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구매를 한점 / 운송서류가 서로 다르고 입항일만 동일한점 을 근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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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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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에 목걸이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와 같이 우체국 EMS에서 송부하는 물품들 중 발송불가 항목에 목걸이는 없습니다.따라서 목걸이도 송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실제 보낸 사례가 있기에 크게 문제없이 송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m.blog.naver.com/jewelarchi/221411217165다만 실제 접수시에 물품이 뾰족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면 접수거부를 할 수도 있는 점 고려부탁리며 대부분의 경우 발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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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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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부분에 이해안되는 내용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2a의 경우에는 drawee 즉 지급인이 기재됩니다. 해당 환어음의 지급인이 SONEPKKACTO라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대상을 지급인으로 기재한 환어음이 발행되면 될 듯 합니다. 혹시 다른 서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매자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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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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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WTO의 TRIPs 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에 따라 가입국들은 국내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바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에 이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절차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에 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설명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geoje/cm/cntnts/cntntsView.do?mi=6609&cntntsId=82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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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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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이며, 간이신고의 경우 간이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분의 경우에는 특송물품에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구분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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