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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처리중…언제쯤 완료될까여 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사용소비) 심사중이라는 뜻은 물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심사가 세액에 대한 심사인지 물품에 대한 심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듯 합니다.이에 따라 상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엠엘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보통 심사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1주일 이내에 완료되며 이후에 국내배송 1~2일 후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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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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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하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다만 한 EU FTA의 경우 6천유료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영수증 및 판매자 사인으로 관세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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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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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입국 거절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없는 질문인듯합니다. 다만 규정에 맞게 여권을 만드셨기에 동일인임이 확인만 되면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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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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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즉, 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무역이익을 제공하여 서로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가간의 교역이 증대되고 강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FTA에 취약한 업종의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 활용시 자동차가 강점이 있으며 농업쪽이 보통 취약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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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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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1. 술 2병 2리터 400불2. 담배 200개비3. 향수 60ml4. 일반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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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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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해외구매를했는데 세관에 잡혔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수입자의 명을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신고죄의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은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맞을 듯 하며 해외직구 시 가명을 이용하는 것은 중범죄임을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혹은 후배를 통하여 세관측에 수취인이 잘못기재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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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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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관련해서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동물, 식물의 경우에는 CITES 종, 즉 멸종위기종에 대하여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물품들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검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입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육류 및 가공품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특정되어 있기에 해당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동,식물과 관련하여는 수입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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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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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발전이 19세기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육로에서 대량운송 및 빠른 운송이 시작된 것으로 경제적, 문화적인 것들은 송두리째 바꾸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역간의 대량이동은 어려웠기에 이동시 배를 이용하거나 혹은 많은 수의 가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걸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 외 지역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철도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적,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산일보의 기사에 좋은 글이 있어서 남겨놓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5300001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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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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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한국 컵라면을 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라면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라면에 포함된 육류때문입니다. 육류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수출입이 관리되어야되기에 육류가 대부분 포함된 라면류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식품검역을 받아야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라면은 반입이 거의 불가능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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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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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끼고 들어오면 관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하셨으면 비과세되었을 수도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공항 CCTV 및 캐리어 사진을 통하여 실제 소유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혹은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구매내역, 착용사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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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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