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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보낼때 똑딱이단추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MS 운송서비스의 안내에 따르면 조그만 자석의 경우 크게 문제없이 운송이 되는 듯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정도라면 문제없이 운송이 될 듯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EMS 접수 직원이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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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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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제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간혹 실질적인 수입자를 근거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인정 케이스)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나, 해외수출업자가 DDP조건으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조건이므로 비록 귀사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귀사가 부담한 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3팀-2234, 2005.12.08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인정케이스)심사부가2011-0046, 2011.06.30 [제목]국내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공한 이상, 해당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관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해외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주문】○○세무서장이 20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715,13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법인은 2002.8.1. 개업하여 ○○시 ○○구 ○○동 143-8 소재지에서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0-86-*****, 대표자 백○○)으로 일본 소재 N○○ Ltd(이하 “외국수출업체”라 한다)로부터 게임기(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공항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710,6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36,60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라 한다)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DDP 조건(수출상은 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국내의 특정지점에서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으로 쟁점물건을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아닌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715,130원(가산세 30,004,440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6,200원(가산세 2,839,600원) 합계 154,59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쟁점물건을 수입하고 ○○공항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수입된 쟁점물건은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청구법인과 외국수출업체가 2009.1.18. 작성한 계약서상 약정사항에 DDP 조건으로 외국수출업체가 청구법인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9.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상에 납부일자가 2008.1.20.로 날인이 되어있어 위조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일자에 대한 송장에 외국수출업체의 서명이 매번 다르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수입된 쟁점물건이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매출에 대한 대금 증빙 및 매출처에 대한 제시가 없어 수입된 쟁점물건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재화를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1) 청구법인이 일본의 외국수출업체로부터 DDP 조건으로 쟁점물건을 수입하였고 이와 관련 외국수출업체가 쟁점물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외국환거래 계산서 사본, 송장 사본 등에 수입자 청구법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 공급자 N○○ LDT, 결제조건은 DDP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수입세금계산서 사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사본, 대체전표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일본의 외국수출업체간 2009.1.16.자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물건을 발주할 당시인 2008.10.16.의 환율은 100엔당 1,254원이나 협의당시인 2009.1.16. 환율은 100엔당 1,541원이어서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주)○○어뮤즈먼트(이하 “○○”라 한다)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날짜별 납품계약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제품수불관리표, ○○ 작성 2011.5.3.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는 ○○이고, 그 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판 단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대금 ¥83,380,000을 외국수출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따라서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는 세무사분과 말씀해보시고 유권해석 등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입신고를 직접 이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니 해당 부분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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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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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무역의 핵심 도로인 실크로드는 어떻게 운영되었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나무위키의 설명글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중국이 이러한 실크로드를 기초로 일대일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항해시대로 넘어가면서 물동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비단길 또는 실크로드(Silk road)는 대항해시대 이전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지중해 세계를 잇던 동서 교역 루트, 또는 이러한 교역 루트를 통해 연결되었던 교역망을 이른다. 이 루트를 통해 동서 간의 문물이 왕래했으며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도시나 마을이 생겼다.실크로드는 기원전 8~9세기부터 만들어져 근대 이전까지 기능한 동서문명 교류의 통로를 지칭한다.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의 경우 중앙아시아의 도시국가나 유라시아의 유목국가들에게는 부와 국력의 원천이기도 했으며, 사산조 페르시아부터 일 칸국에 이르기까지 서아시아의 국가들에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나 16세기에 대항해시대가 열리면서 대서양 바다를 통한 대양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줄어들게 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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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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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물품 통관번호 조회안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 보통 해외운송중이며, 국내반입이 되어야지 해당 번호로 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내배송이 시작되어야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여전히 해외배송 및 통관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이틀정도 더 기다리시면 확인이 될듯 합니다. 해외배송상태까지 확인해보시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inwinmedia&logNo=222180677595&categoryNo=26&proxyRefere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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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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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위스키) 직구 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계산됩니다.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1병까지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주세, 교육세 등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이 높기에 사실상 가격이 절반 이하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보통은 더 저렴합니다. 해당 세율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 주류 가격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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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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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로 생필품 중 무엇을 수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몽골의 경우 생필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한국의 라면이나 식료품이 인기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물품들의 판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fetv.co.kr/mobile/article.html?no=279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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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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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카지흐스탄으로 수출하고 싶은데,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카즈하스탄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류가 적은 국가이며, 카즈하스탄의 카스피해 악타우항을 통하여 교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참고부탁드립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linkId=48761769&menuId=MENU01805&maxIndex=00487620149998&minIndex=0047399421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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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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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주요한 지불 수단 중 하나인 L/C(신용장)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결제방식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신용장 명시서류를 수출자가 제시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입자는 담보나 대금의 지급없이는 물품을 수취할 수 없기에 수입자, 수출자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하고 은행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추가적으로 안전한 방식이지만 다른 결제 방식에 비하여 수수료가 비싼편이라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않으며 금액이 큰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 등에만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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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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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비교적 무역의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실제 미중무역분쟁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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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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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한국의 무역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3년의 경우 한국은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변경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수출량이 줄어들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연초에는 적자였으나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원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무역흑자로 돌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잡힌 상황이기에 24년의 무역전망은 23년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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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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