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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28,29,30,31번의 해석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8. 발행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의 경우 수익자의 책임이다29. B/L이나 그밖에 신뢰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30. 모든서류는 신용장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된다.31. 모든 서류, 환어음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발행은행에 직배송되어야 된다.즉, 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제시기간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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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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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에 대한 사기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의 경우 수입통관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요청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고,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하여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여 직구사이트의 운영자나 쇼핑몰 운영자에게 알려 이에 대하여 결제를 취소하게 하거나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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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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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49-1040 국가별 통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8523.49의 수출입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HS code의 경우 6자리 까지 전세계 공통이기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보파악이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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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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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카테고리 3 제품 수입 시 CoC는 한 수입사가 독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특정업체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도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의 경우 결국 각각의 수입자, 제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인증의 배타적인 권리라고 보기보다는 지식재산권이나 독점판매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수량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인증을 받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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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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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사후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의 경우 입국시에 진행하셨어야되며, 국나 반입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방류의 경우 관부가세가 20%가 부과되며 개별소비세, 교육세로 로 물품가격 및 관세의 26%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문제가 있기에 거의 물품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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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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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네고한다"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고란 네고시에이션의 줄임말로 신용장 매입을 뜻합니다이러한 네고는 우음할인처럼 수입업자가 결제한 돈이 수출업자 은행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자로 계산해 그 이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은행은 물품대금으로 수출업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즉 은행의 기한에 대한 할인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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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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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회사 창업할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및 여러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iwoolawfirm/22267996730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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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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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추심방식(D/P,D/A)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 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payment) 또는 인수 (acceptance)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따라서 은행의 지급확약없이 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급은 일람불환어음, 인수는 기한부 환어음에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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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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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이 35번이 무슨 뜻인가요? 해석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를 번역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신용장의 각 어음의 금액과 날짜는 지급 은행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됩니다'즉, 이에 대하여 통지은행에 통지를 하고 환어음의 배서는 지급은행을 통하여만 이뤄져야 된다고 설명하는 조항인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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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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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a. 추심에는 상업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D/A 결제 방식에서는 일람불환어음을 사용하지 말고, 기한부 환어음을 사용할 것b. 추심이 장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D/A 또는 D/P 중 어느조건으로 인도되어야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되었다면, 추심지시서에는 지급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된다. (장래 확정일 출금이라도 해당일자 D/P라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석, 다만 가능하면 D/A 사용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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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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