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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요. 물류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통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것이 더 저렴하며, 중국을 거쳐서 오는 경우라도 중국이 경유지로 기재되지 출발지가 중국으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판매자분이 이에 대하여 잘못아시거나 혹은 여러가지 정보에 대하여 어긋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 자체의 제조국, 원산지가 일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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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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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근거서류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사례와 같이 구매확인서의 경우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정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taxfather.tistory.com/entry/%EA%B5%AC%EB%A7%A4%ED%99%95%EC%9D%B8%EC%84%9C-%EB%B0%9C%EA%B8%89%ED%95%9C-%EC%9D%B4%ED%9B%84%EC%97%90-%EA%B3%B5%EA%B8%89%EA%B0%80%EC%95%A1%EC%9D%B4-%EB%B3%80%EB%8F%99%EB%90%A0-%EA%B2%BD%EC%9A%B0-%EC%98%81%EC%84%B8%EC%9C%A8-%EC%A0%81%EC%9A%A9-%EB%AC%B8%EC%9D%98말씀하신대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적발시에는 과태료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정발급 혹은 재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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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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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환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자 혹은 물품의 제조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소요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근거로 환급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① 단위실량 산정방법, ②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③ 수출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④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 ⑥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간이정액환급을 제외하고는 개별환급은 이러한 계산이 필요하기에 계산의 편의에 따라 환급방법을 선택 및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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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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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근거서류 외화수출계약서 금액변동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구매확인서를 수정하시면 되며, 구매확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신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기로 작성하신 경우 이를 수정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금액의 변경에 대하여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어도 구매확인서도 세금확인이 필요한 서류이기에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변경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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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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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업자통관 진행시 사업자통관으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자가사용시에는 이에 대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관세청은 대부분 과세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 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경우 크게 Risk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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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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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2개 사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링크가 열리지 않아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립니다.이에 대하여는 완구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느쪽이든지 만약에 전자제품으로 신고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하면 배송비가 크게 비싸지 않다면 다른날짜가 1개씩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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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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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사업자 통관시 통관에 필요한 운송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등)과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 이에 대하여 필요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관세사분께는 상기 서류들과 법인 사업자 등록증 등 요청하는 서류를 전달주시면 됩니다.4. 사업자 통관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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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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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코텀즈별 단가견적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FOB, CIF를 많이 사용하며, 말씀하신 조건들도 포함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EXW - 물품가격 및 공장내 이동가격 (실질적으로 물품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FOB - 물품가격 + 국내운송비 + 국내 수출통관비용 3. CIF - FOB가격 + 해상운송료 및 보험료4. DAP - CIF 가격 + 수입국내 인도장소까지 운송비5. DDP - DAP + 수입통관비용 + 관세 및 제세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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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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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과일 석가는 왜 수입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타국가의 과일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 중 검역을 확실히 거치고 해당 산지까지 조사가된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입으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생태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고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떼모아의 경우에는 아직도 재배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판매처가 제한적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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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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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작성 이유와 HS코드 잘못기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구매확인서의 경우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관세혜택을 위하여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HS code의 경우 잘못기재되어 있더라도 품명이 같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맞으니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3. 해당부분은 세무적인 부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하여 홈택스에서 발급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질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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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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