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딸기 탕후루 HS코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설탕가공을 하였기에 2006.00호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세관의 hs code 판단기준은 가공정도이며 설탕절팀은 2006호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5.0
1명 평가
0
0
개인의 외국물품 영리목적 수입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수입이신 경우에는 수입통관후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즉 관부가세 납부 및 요건을 갖추는 것이 판매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양이 많다면 세금처리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관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0
0
중국 희귀금속 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응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는 것이 좋으나 이를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희토류의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과점을 하고 있기에 타국가 거래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재고를 추가비축하고 거래처를 물색하는 것이 좋을 들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0
0
폐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UN의 글로벙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 및 바젤 협약에 따라 말씀하신 폐 플라스틱의 수출입 통관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따라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0
0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검사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안에서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대상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5&bbsId=1364&nttSn=10131434&nttSnUrl=682a86485af830aa5620200c6922f86b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0
0
수입 명품 중고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명품의 중고품이라고 별도로 hs code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가격이 명품보다 저렴하기에 이에 대한 고려만 되면 될 듯 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0
0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자재의 관세 감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데이터 센터의 지원을 위하여 한가지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특히.데이터 센터는 구리가 필수품이며 이러한 구리의 대부분은 수입을 하기에 용도세율 등을 적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0
0
가격 미확정 샘플 무상수입 시 신고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는 관세법상 지정된 내용이며, 법 제 30조 ~ 제 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유상물품의 예상가격으로 신고 부탁드리며 완전하 다른 물품인 경우에만 다른 가격을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4.0
1명 평가
0
0
CITES 적용 여부 확인 절차와 관련 기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CITES 부속서 목록의 학명과 해당 동식물의 학명응 비교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 야생동물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1차적으로는 환경부 2차적으로는 관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0
0
수입신고 가능 주체와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복잡성으로 인하여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은 화주가 수입할 수 있는 사업자 통관부호를 갖추고 수입신고할 준비가 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3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