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산업용 콘베이어 장비 수입 시 전기안전인증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컨베이어 벨트만 제시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분류되며, 기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기계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전기모터가 포함된 경우 보통은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0
0
의류 샘플 무관세 통관 가능 감면조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제 94조의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 물품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면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https://www.clhs.co.kr/Y2018/duty/Rduty.asp?table=94)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00% K090000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A09400000301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A09400000302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A09400000303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
경제 /
무역
25.08.12
0
0
인코텀즈 DDP 조건의 수입자 통관 리스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수입자인 매수인이 통관을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매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DDP 조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출자가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맡기에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조항정도를 삽입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4.0
1명 평가
0
0
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에 따라 소급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만 관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보통은 1건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건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버틸지 혹은 수정신고를 지금이라도 할지 결정을 내려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0
0
FTA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오류가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관발급이기에 누락될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시라도 누락이 된다면 베트남 세관에서 통관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세율 통관을 하여야되며, 추후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사후환급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환급을 해줄지 여부는 확인해보아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4.0
1명 평가
0
0
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HS code 분류가 우선이 되어야될 듯 하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하게 스마트펜이 8471.60-1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이스틱 ● 카드리더기 ● PC게임기● PC카메라 ● 지문인식기 ● 전자칠판및보드● 트랙볼 ● 터치스크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0
0
b/l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First-sale 및 Last-sale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지막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irst-sale의 가격을 인정해주기에 이에 대하여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0
0
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는 보통은 문제가 없으나 수출자가 실제로 수출 및 생산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B/L과 인보이스의 연관성이 선적일자 및 번호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EU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는 지 여부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지위 여부에 대하여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0
0
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권리사용료는 관련성 /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성의 경우 물품에 해당 권리가 구현되어 있거나 상표가 부착되거나 등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조건은 이러한 수입계약이 반드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지 이뤄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0
0
미국 수출 시 관세 적용 품목 사전 확인 절차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미국의 연방관보, USTR까지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품이 자동차 부품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라면 HS code에 해당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크게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과되는 세율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2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