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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입 물품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식물, 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FTA 활용시 관세 절감이 가능한지도 체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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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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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내 인도조건이 실무상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장소가 2군데인 이유는 따로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BL이 2건이거나 물건이 2개 이거나 이러한 특징이 있을 듯한데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할 듯 합니다. 신용장상의 조건도 계약조건에 의거하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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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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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hs code를 협의하여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hs code 를 인보이스에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세관이 있기에 이러한 세관에서는 실 통관 hs code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협의하시고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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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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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서 보세구역 이관할 때 감면 조건은 자동으로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보세창고의 위치와 감면조건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에 대하여 특정 장소와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관세사에게 해당 내용을 한번만 확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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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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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미 동제품 232조 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관세의 부과에 대하여 수출전략은 관세 부과 전 최대선적 및 관세 부과 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입자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부과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고, 혹시라도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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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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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인하 결정, 한국 무역 업계에 어떤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협상이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관세철폐가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혹시라도 철폐된다면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는 큰 타격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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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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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 무역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진행되는 회의는 상호관세 협의후 실무적인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호관세를 위하여 협상의 골자는 마련이 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을 통하여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투자시기 그리고 자동차 관세의 적용시점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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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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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이 미국 관세폭탄에 수출 다변화 나선다면 한국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관세로 인하여 무역은 대 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량을 일부 다른 국가로 판매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 타 국가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업체들이 이중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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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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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규제 완화 기대, 우리 무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희토류는 언제나 수급에 문제가 있기에 중국의 수출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토류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수급 자체가 문제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생산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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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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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세이프가드 조치가 무역실무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인도는 임시적으로 세이프 가드를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철강제의 추가관세율은 1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수출을 지속하는 것이 좋으나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 시에는 시장 적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 3국으로의 매출 증대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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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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