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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물품 자체의 가치가 수입통관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철광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에 가격이 결정되면 확정가격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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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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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명백하게 관세 탈루를 위하여 오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나 과태료보다는 추가 관,부가세 납부 및 가산세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에 대하여 보통은 5일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정이 계속되면 세관에서 의심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가능하면 정확하게 신고하시거나, 적어도 보수적으로 신고하시고 추후에 근거를 가지고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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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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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운임이 어디서 발생한 운임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현재 과세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CIF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수입지까지의 운임에 대하여는 내륙, 해상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에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연히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과세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액 과세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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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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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급시 제출받은 서류의 HS code와 수출시의 코드가 일치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기납증, 분증을 통하여 환급을 받으실 텐데 이러한 환급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출기업이라면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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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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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 수하인 바뀌면 절차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거래가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끝난 물품에 대하여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국내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별도로 수입에 대한 정정 등이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하여 정정 혹은 취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통관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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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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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된 화물의 이동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보세상태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는 사용신고에 대한 정정 또는 취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세운송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에 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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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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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조기업과 협업 시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업체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품질관리, 납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한다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및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신용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과거이력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클레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평판조회도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품질 검사의 기준, 납기지연 패널티 등을 명백하게 포함하여 이에 대하여 분쟁해결 시 청구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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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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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혼잡도 지수는 무역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Global Supply Chain Congestion Index(GSCI)는 물류시기 판단, 재고량 및 안전재고의 점검, 비용 감소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회피함을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대체루트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이러한 지표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고를 현지에 쌓음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결정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고려가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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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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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현지 3PL과 연계한 물류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PL 물류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비용효율, 통관절차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즉,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 수요변화에 따라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물류비 감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세안의 경우에는 통관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모두 3PL 물류 업체에 위탁하기에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고, 보세창고가 있다면 이에 보관하고 필요분만 통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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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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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수출을 활용할 경우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에 대한 원산지는 위탁가공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일반 원산지 모두 해당 국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공임의 경우에는 보통은 거래의 주체는 중계자가 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액에 대한 일부를 임가공자에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대금결제의 방식을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항상 수입자, 임가공업자의 신뢰도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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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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