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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교란이 물가 안정과 국가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급망의 차질은 생산비 상승 및 물가 불안 초래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 플레이션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차질로 철강이 구하기 어려워지면 이를 통하여 제조하는 모든 전자제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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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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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포장방식도 환경 관세율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탄소부과세는 사실상 관세보다는 물품에 대하여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입할때 건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산하는 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다른 세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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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0.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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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허브가 전 세계에 단일 관세모델을 제안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율은 국가의 고유권리자 전세계적으로 기본 틀만 잡혀있기에 사실상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경우에는 무체물이기에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법인세와 유사한 성격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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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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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입 시 순환경제 등급을 기준으로 차등세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만약에 환경세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대하여 기준이 필요하기에 말씀하신 기준도 도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에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성, 순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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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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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허용가능한 통관 경로만 자동 추천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밀수 우려를 배제한 최적의 운송 및 통관 경로에 대하여는 사실 지정이 어렵습니다. 특정 항공기나 선박이 항만을 지정하여 들어오는 것은 이들의 권리이기에 어느정도 안내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이 밀수를 방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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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0.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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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누락된 통관 서류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규품목 여부인지를 확인하여야되는데 해당 부분이 되려면 물품에 대한 신고내역이 보다 상세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스캐닝을 추가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되며, 실물 까지 AI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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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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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해제 후 재조립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품들이 수입될때 국내에서 조립될 목적이라면 완성품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HS code 통칙 제 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원재료의 세율이 낮음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분해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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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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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대해서만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장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별도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물류의 효율성을 해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익이 크게 없기에 이에 대한 부과 현실성은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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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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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수입에 대해서 AI가 직접 감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것인지에 대하여 로직을 입력하면 AI가 판단할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보통은 수량이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먼저 정의한뒤 이를 AI에게 알려줘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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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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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화물추적 이력이 원산지 증빙 자료로 쓰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물의 이동만으로는 원산지 입증이 어렵기에 이는 사실상 크게 필요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를 입증하는 부분중에 직접운송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FTA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는 활용할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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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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