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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국산 물품의 일부에는 대한민국의 중간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정책으로 중국이 피해를 보는 경우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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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건을 정식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테무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금액을 크게 구매하고 통관 시 사업자간이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150불이하인 경우가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냥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부로 다르게 기재하여 통관오류가 발생하게 만든 뒤에 사업자 간이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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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항만물류산업의 전망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산신항이 개항되면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만물류 사업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향에 따라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물류산업에는 명백하게 한계가 존재하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류 쪽은 물류관리사를 보통 많이 취득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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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통화량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통화량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였기에 이에 따라 자산가격이 오르고 소비재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량에 대한 상승둔화 및 적응만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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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와 성장주 중 어떤 종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쟁이 있는바 어느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반반전략을 하시되, 국장에서는 사실상 가치주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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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대가 행정 및 사법 권한을 행사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엄이 발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경제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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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신용조회 유형별 장단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조회는 여러기관에서 가능하며, 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협회, 코트라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택기준은 비용 / 시간 / 효율성 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되며 신용조회에 따라서 계약조건 중 결제조건에 유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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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무역에서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양산 및 구매시 품질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사 및 품질확인을 강화하든지 비규격 제품에 대하여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묻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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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활용한 국제무역 분쟁 해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정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종결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사실관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조정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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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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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샵 수량 오배송으로 인한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체품에 대한 관세평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이기에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관부가세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할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부분도 수행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면 150불이하는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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