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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수출보험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무역보험공사 측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출보험의 경우 기간, 결제방식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해당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면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통 100%까지 보상이 되기에 이러한 보험가입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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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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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무역전공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 취업을 위하여는 무역에 대한 기초지식 그리고 문서능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이 있으며, 관세 쪽은 원산지관리사 취득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서능력쪽은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을 보통 많이 취득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몇달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기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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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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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상장을 다 철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금리인상 및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IPO 시 기업이 고평가를 받기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추후에 분위기가 좋을 때 다시 IPO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기선택인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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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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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에서 얼마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보는 뷰가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낮은 금액대의 경우 1.5억, 그리고 높은 금액대의 경우 2.5억 혹은 그 이상을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이미 매수를 하신 상태라면 적정선에도 매도하시고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소액으로만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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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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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언제 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연금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는 일시금, 연금액을 계산하여 수령할 수 있는바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하여는 금액, 세금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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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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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는 조정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장이 시작되어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승이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 있기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 선물, 옵션만기가 미국도 끝난 상태이기에 이러한 만기이후의 기관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틀에서보면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믿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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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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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 심판청구도 가능하며 이의 신청 후 해당 절차들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부탁드리며,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 반박논리가 있어야되기에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68&cntntsId=8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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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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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금 지급제한 비율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의 경우에는 환급이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부과한 덤핑방지관세가 부당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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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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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 공급 시 환급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용 원재료 사용 입증 원재료 구매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가공 후 수출 증빙 자료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등)2. 환급 신청 서류 준비환급 신청서수입 및 수출 관련 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원재료 사용 내역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 서류국내 공급 관련 서류 (거래명세서 등)3. 환급 신청서 관할세관 제출 (유니패스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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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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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이며, 요청에 따라 1년이내 범위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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