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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이 있으며, 기관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이에 따라 수출신고 / 원산지판정이 되어야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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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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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수출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서 생산된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 선적, 국외반출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면 반출신고가 된 것으로 갈음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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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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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BWT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WT 거래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은 결국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통관제도의 경우 BWT 물품자체를 수입통관하는 것이기에 물품이 이미 보세구역에 있는 상태에서 통관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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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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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방법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외에도 법정가산요소를 계산하지 못하거나,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혹은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1방법 배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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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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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시 덤핑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세무, 회계 쪽과 보다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때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통보를 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때 정상가격에 대하여 기업이 재계산한 내역을 제출하게 되며, 세관과 협의를 하거나 혹은 기업이 제출한 정상가격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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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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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입 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24시간통관, 수입신고전 통관, 검사생략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청은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하고 계란가공품, 신선란, 산란계 등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ㆍ항만에 전담 통관직원을 지정해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을 지원한다.일본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만 허용하는 출항전 수입신고는 수출국과 관련없이 모두 허용해 도착 후 신고서 작성에 따른 지체시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AI 관련 긴급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검사를 생략하고, 세금관련 심사는 통관 이후 심사해 식품검사·검역완료 여부만 확인 후 즉시 통관키로 했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부 내에 구성된 ‘민생안정 및 AI 수급대응 TF’에 참여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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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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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이 보세장치 중 전매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보세창고에 장치된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구매자의 거래가격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1방법이 배제된다면 2~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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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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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답변을 남겨놓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해당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당담자가 심사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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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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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ATA 까르네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까르네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거래가격이 없기에 관세평가의 원칙인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결정(1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2~6방법을 적용하여야되는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혹은 산정가격, 역산가격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상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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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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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의 HS code는 물품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이 2가지 이상 Hs code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HS code의 통칙에 따라 분류되며 보통은 해당 부, 류의 주와 호의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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