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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이 무역 미수출입 케어 조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무역 및 수출입이 위축되었다가 현재는 정상으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무역분쟁이 발생하였고 기업들은 여러가지 조건들 중 공급 유지 및 납기 준수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케이스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타 기업과 대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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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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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전략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은 제조업이 몰락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영국이 EU의 일부이기에 수출입통관, 관부가세 등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일부 특색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관부가세의 부과, 법령의 차이 그리고 FTA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공장들이 폐쇄하거나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기업들은 여러가지 전략을 모색하여야되지만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있거나 세금과 관련이 적은 업종을 제외하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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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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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 가격 측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은 환율 관리에 따라 손익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환율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목적은 손해에 대하여는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익에 대하여는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변동 리스크 성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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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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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제품이 국내 입항은 됐는데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케이스의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에 사실상 어떠한 케이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케이스는 M B/L 기준으로 분할선적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직구물품들의 경우 다품종 소량 화물들이기에 이러한 분할선적이 흔히 발생하며 가끔 하나의 M B/L이라도 다른 항공편에 선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물품 자체가 분실되는 케이스는 드물기에 일단 기다려보시고 명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는 판토스나 관세법인 쪽에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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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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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서 제출 - 심사 - 통보의 절차로 구성되며, 보다 상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2&cntntsId=8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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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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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세계무역협정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힘에 의하여 득실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여러가지 득실을 고려하여 무역에 대한 협정을 체결되며 대부분 최근에는 FTA의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FTA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기에 특정산업에 대하여는 수출의 기회가 특정산업에 대하여는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하여 의류 및 자동차에 대하여 활발한 수출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대부분 FTA에서 예상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인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역협저에 체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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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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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며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은 각 권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후 10년, 디자인은 출원후 20년, 상표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의 경우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실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특허청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jsessionid=uOmaa_69SlbcWCwCCh9OAEYDypDUGkxdoNhyPDXp.kpoeng-227-rdqhb?curMenuCd=SCD0300091&pgmSeq=41&pgmId=PGM0000014&sysCd=SCD03&pageIndex=&searchDateStart=&searchDateEnd=&searchCondition=&keyword=&urlDo=cFaqRegistration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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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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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사람의 경우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화주라는 것이거나 위탁받은 물품 등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정상적인 수입인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필요없으며 예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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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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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반드시 특정 세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물품이 도착한 세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주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세관에서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특정물품에 대한 통관이 가능한 세관이 정해져있거나 혹은 최종도착지의 세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세관이 지정한 곳에서 통관이 이뤄지기도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이 있는 세관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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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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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세대상에 대하여 운임이 없는 경우 관세청의 특송운임표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운임은 배송지가 아닌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일괄적용하는 표준운임 입니다.상품구매금액 고시환율의 가격이 20만원 미만이면, 선편 일반소포요금표, 20만원 이상이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에 따라 적용됩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idpot.co.kr/service/index/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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