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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6방법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관세평가의 원칙 상 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부분의 중고물품들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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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듯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대상물품(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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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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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은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자, 수출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INCOTERMS 등 일부 협정에서는 구매자, 판매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구매자가 국내에 있고, 판매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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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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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2. 통관을 할 때 위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고시)3.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45조제2항)이에 따라, 미리 통관 전에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관련 서류의 구비 및 확인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입신고 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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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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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TES 란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입자가 각각 해당 동식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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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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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적무체물의 경우 하드웨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클라우드나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에 별도로 수입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전자적 무체물을 USB 등 하드웨어 매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자적 무체물의 비용까지도 수입신고 하여야되며,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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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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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국가, 물품별 HS code, 연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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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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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국가의 여행자통관정보에 대하여는 관세청 및 외교부에서 이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세청의 자료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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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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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의제기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방법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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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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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결론은 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를 변경하시면 됩니다.대표자가 바뀌어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했는데 수입신고서나 납부영수증서에 예전 대표자 명의로 나오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화주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수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23번 답변 참고)에 신청서(별지 서식1호-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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