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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운송조건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조건을 선택할때는 어떤 조건이 가장 유리한 조건일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각 조건 별로 지급하여야되는 비용과 셀러의 비용을 비교하시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는 가격조건이자 인도조건이기에 해당 부분도 반드시 고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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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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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조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무역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의 품질조건, 인도조건, 가격조건이며 이를 가능한 상세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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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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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화 그와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관세란 필수적인 세금으로 해당 국가에 수입 시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FTA, 관세환급,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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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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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좋은 분쟁해결방식은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결국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기에 가장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중재 및 소송은 시간, 비용이 다소 소요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기업의 계약서의 의거하여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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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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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환경규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지속가능한 무역 관행을 하기 위한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환경규제는 법규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준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탄소배출액 절감 그리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RE100 이 있습니다. 법규적으로 지켜야되는 부분은 해당 부분에 충족여부를 의무적으로 밝혀야되며, 자율적인 부분은 주기적으로 해당 부분 준수여부를 공표함에 따라서 이를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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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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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산삼은 국내에 수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확인을 해보아야되지만, 타국가의 농수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매우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려면 수입가능지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되기에 현재로서는 수입이 되지 않고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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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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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때 따로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다른 나라와 물건을 판매할때는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란 간단하게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품에는 국산품과 다르게 관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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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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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스마트계약이 가능해지면 서류없는 무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전자문서의 원본이 인정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여러가지 비용 소모 및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개발 중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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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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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때 우리나라에서의 관세 정책은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는 상호관세에 따른 것이기에 보통은 타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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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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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흘린 컨테이너에서 물건 취득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점유율 취득이 되기에 취득한 영해의 위치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점유물에 대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기에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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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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