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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글과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Incoterms 2020에서는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은 양하 비용 부담 주체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에서 2020에서는 DAT를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변경했습니다.또한 규칙이 이전 DAT (Delivered at Terminal)규칙보다 먼저 배치되도록 ICC에서 제안한 규칙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됐습니다. – 기존 DAT(터미널에서 배달) 조건을 DPU(하역된 장소에서 배달) 조건으로 대체합니다.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터미널 이 상품/선적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2. CIF 적하 조건 보험부보 범위 확대ICC (C) -> ICC (A)인코텀즈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RA)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CIP 조건이 일반 항공 및 복합 운송에 사용되므로 실무상 최대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CIP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로 범위 확대하고 CIF와 보험부보 범위가 차등화됐습니다. CIF 조건은 ICC(C)로 보험부보 범위 변동 없습니다.*ICC/C : 최소 담보 조건*ICC/A: 최대 담보 조건3. FCA 선적 선하증권 조항 추가 (본선적재의무 후 선전식 선하증권 발행의무)2020년 새로운 개정 전까지는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식 선하증권 (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선적 선하증권 발행 및 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Incoterms 2010은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 증명서(운송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Incoterms 2020은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상품이 판매자에게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 문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운송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지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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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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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보험과 해상운송보험에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는 모두 화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화물의 파손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화물의 보험에 대하여 운송수단이 다른점 그리고 항공의 경우 보통 ICC(A)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경우 보험의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항공은 보통 1가지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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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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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재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공신력있는 판결이 아니라 중재소의 중재에 따라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법적분쟁이 종료되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중재는 비교적 짧으며 비용적인 측면이나 비밀유지 측면에서 선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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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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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터미널'과 '부두'라는 용어가 의미하는것은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두란 닻을 내린 배에 사람의 왕래나 짐을 싣고 부릴 수 있도록 만든 바닷가의 장소이며, 터미널의 경우 보통 컨테이너 터미널을 뜻하는바 컨테이너 터미널은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의 연결점으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항만 시설의 총칭합니다. 이에 따라, 두가지가 거의 유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HC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부두내 운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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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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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도 해당 일자를 기초로 발행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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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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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한국 도착한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세관에 안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은 분할선적으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정도 더 여유를 두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문제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1일이내로 통관이 완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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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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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Shipping mark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쉬핑마크란 다른 화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포장 속에 있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통은 포장 단위마다 하나씩 부착하게 됩니다. 쉬핑마크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업체명(수출자or수입자), 진행하는 국가(포트명), 수량, B/L NO. 등등을 표기하며 말씀하신대로 다이아몬드 표시에 기재를 하기에 이러한 쉬핑마크를 별도로 출력하여 부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러한 부분이 별도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화물과 달리 유사한 표기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부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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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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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가 높은나라의 주 수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국가들의 경우 각자 다른 방법으로 수입원을 이루고 있습니다.룩셈부르크는 금융, 스위스는 금융과 관광, 노르웨이는 천연자원, 아일랜드는 조세회피처 등의 방법으로 각자 소득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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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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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핸드 팔레트 수입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에 좀더 의사소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라. 테일 리프트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안전인증의 면제 (시행규칙 제109조)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라.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마.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바.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아.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차.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카.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다.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3.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함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별지 제43호의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제품 및 용도설명서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4.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별지 제44호의 서식)를 발급해야 한다.G.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4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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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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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운송(복합운송 이전에 사용된 부분연계 운송)과 복합운송을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만 복합운송은 육로, 배, 항공 중 어느 것이나 두가지 수송형태를 가지게 되고 통운송은 반드시 해상운송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특히 복합운송은 단일 운송인, 단일 책임 그리고 통운송의 경우 각각 운송인의 분할 책임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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