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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은 필수적인 존재이며 긍정적인 효과가 보통은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먼저,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유, 철광석은 국내 생산이 어렵기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였을때 무역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생산의 대부분을 중단하여야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러한 무역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는 주도권을 외국으로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농,수,축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은 국가입장에서 보호를 하여야되는 산업이기에 무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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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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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이 수출이 경제메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기존과 동일하게 엔화를 받는다고 하였을때, 가치가 낮아졌기에 수출업자 입자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 수출할때는 대금을 USD로 받기에 기존보다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이 높아지면 보통은 수출업체가 유리하고, 수입업체가 불리해지며 일본에 대한 환율은 현재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복합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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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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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적경제수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타적 경제수역은 최근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획재정부 시사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자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해저광물이나 수산자원도 점차 중요하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국가들 간의 분쟁이 있기에 이러한 수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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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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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못넘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 시 수출 통관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약에 적발된다면 수출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래의 물품들을 수출입금지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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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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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내국물품 반출입 기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출입을 기록관리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2.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ㆍ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4. 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즉, 자유무역지역 자체가 법에 따른 특혜지역이기에 이러한 곳에 반출입하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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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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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법과 같이 외국물품의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없이 외국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제12조(수출신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선(기)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다만, 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를 한만큼 반출신고를 진행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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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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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시 결제수수료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를 2개를 하나의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는 물품가격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가산요소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총 금액을 그래도 신고하시는 것이 간편하기에 해당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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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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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시 관세법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구조의 경우에는 수입거래가 아니라, 구매대행업체로 부터 국내구매를 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이나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국내거래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수입의 주체가 구매대행업자이고 수입신고 및 납부도 구매대행업자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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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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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쇠고기 수입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축산농가의 보호 및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로 소고기 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FTA를 통하여 개선되어서 많은 국가로부터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즉, 수입개방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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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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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제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법령상으로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만 동일하다고 합산과세되지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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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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