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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반도체관련업체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이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따라서,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 성장을 막고자 이러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도체의 경우 장비 및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하기에 현재 중국은 추가적인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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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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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상태인데 언제 통관완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의 경우 보통은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유의 해소가 중요하며, 단순한 검사 건의 경우 이번주 내로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다만, 요건대상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해소가 필요하기에 이번주내 통관은 어려울듯하며, 세관에 통관보류사유를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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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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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제품 해외직구 반품 혹은 상품 교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판매자가 해외에 거주하기에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환불, 교환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부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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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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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어느나라 수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거래구조 상으로는 베트남 - 미국 수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이때 소유권 등이 한국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외국인도 수출 등 특정형태의 수출이 성립하게 됩니다.이경우 베트남- 한국 수출 그리고 한국 - 미국 수출 이렇게 2개의 수출이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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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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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패권은 미국과 중국중 어디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이기에 어떠한 국가가 명확하게 패권을 지닐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퀄리티는 미국, 한국 등 기존 자동차 업체가 많은 국가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배터리에 대한 낮은 단가를 기초로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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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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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패킹리스트가 다르면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패킹리스트와 실제 정보가 어느정도 다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듯 합니다.만약에 물품 자체가 다른 것이라면 다른 물품신고로 이는 밀수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량 등의 차이라면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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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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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식품용기의 경우에는 HS code 3924.10-0000에 분류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식검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는 제품별로 다르기에 별도로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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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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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하기 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B%A7%8C%EC%9A%B4%EC%86%A1%EC%82%AC%EC%97%85%EB%B2%95특히 아래 제 4조를 참고부탁드리며 관련 서류는 상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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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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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상기 규정에 따라서 반입일로부터 보되, 기존의 보세구역 장치일까지 합산하여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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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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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렌지와 같은 상품은 식품조리기기이지만 식품과 관련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보통은 식품자체에 닿거나 혹은 사람의 인체와 접촉하는 기계들에 대하여 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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