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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의 설명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업체가 패스트트랙을 받게 되면 다른 대출보다 해당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정부는 2008년 10월 1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손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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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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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매 공장 연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경우에도 알리바바가 있으며, 베트남 업체를 검색하는 경우 이러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고 합니다.추가적으로 유명 플랫폼으로는 eWorldTrade, 글로벌소스, 베트남 AZ 등이 있다고 하니 각각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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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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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인증 시험·인증기관에 시험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전기안전제품의 경우 인증기관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관련있는 듯 한 기관에 미리 시험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시험을 위한 샘플의 경우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인증이 어려운 경우 대행업체나 혹은 관세사를 통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시어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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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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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에 신고하기 전에 제품의 시험과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먼저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서 시험 및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샘플로 1건만 수입하시어 해당 건에 대하여 미리 검사를 받으신 뒤에 추후에 본물량에 대하여 검사받은 것을 토대로 검사 없이 혹은 간단한 검사 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물량이 많으신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입관세사와 협의하신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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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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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이 이러한 물품 중 어느 요건을 갖추어야되는지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안전확인KC안전확인 신고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시행되는 인증제도로써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안전기준에 적합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급자적합성KC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안전기준준수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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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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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유사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답변 남깁니다. 해당 절차를 통하여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아울러, 병행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를 고려하여 수입하셔야 되기에 실익여부도 반드시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특허정보넷(www.kipris.or.kr)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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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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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고객지원센터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 이를 남기오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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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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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틱(Pistacia Lentiscus) 수액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타 식물성 수액 그리고 추출물의 경우 HS code 1302.19-1290호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은 수입이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입 전에 미리 관세사와 상의를 하셔서 수입에 문제없도록 조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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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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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은 일반적으로 재료누적을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모든 FTA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재료누적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누적의 경우에는 일부 FTA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재료 누적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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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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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기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역의 기반이 되는 교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씨족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잉여물 상호 교환의 형식으로 시작되어 그 연원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시절부터 이러한 교역은 존재하였고 규모를 키우면서 점차 무역으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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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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