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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로 고가물품 보낼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수출신고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대행해줄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직접 핸드캐리로 반출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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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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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내 입국시의 면세범위이기에 하기 면세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참고부탁드립니다.-술 2병, 2리터 400불-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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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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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강아지 영양제 갯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강아지, 고양이의 입출국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그리고 말씀하신 영양제와 약의 경우에는 일본법령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사실상 통관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수입을 한다면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증비용이 약값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방전과 함께 1~2달치만 반입하신다면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할 듯 하며 일본 현지에서 재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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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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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정정신청 대상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물품들에 대하여 빠른 처리가 필요하기에 기한을 보다 짧게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를 작업하는 이유는 보다 빠르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케이스이며, 이에 대하여 특수한화물이기에 별도의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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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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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국제택배로 상품 수입시 B/L비용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비용들이 실제적으로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명기하지 않은 것은 운임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기에 추가비용이 없는지만 확인하신다면 운송사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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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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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건에 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그러나, 세관의 프로세스대로라면 세관 측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어느정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타개책을 찾으려면 공무원을 설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가능한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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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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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관세청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관할지 세관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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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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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에 따른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부적인 hs code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세부 hs code 중 대상물품으로 판명되는 건의 관세율로 확인하시면 되며, 보통은 세부 hs code간의 관세율은 동일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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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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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요 관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배송물품의 경우에는 200불을 초과하더라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별도로 관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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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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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발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800불까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한미FTA 적용시 무관세가 가능하지만 개인판매로서는 원산지증명서 수취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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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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