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은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자, 수출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INCOTERMS 등 일부 협정에서는 구매자, 판매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구매자가 국내에 있고, 판매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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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2. 통관을 할 때 위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고시)3.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45조제2항)이에 따라, 미리 통관 전에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관련 서류의 구비 및 확인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입신고 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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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TES 란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입자가 각각 해당 동식물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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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적무체물의 경우 하드웨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클라우드나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에 별도로 수입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전자적 무체물을 USB 등 하드웨어 매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자적 무체물의 비용까지도 수입신고 하여야되며,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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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국가, 물품별 HS code, 연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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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국가의 여행자통관정보에 대하여는 관세청 및 외교부에서 이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세청의 자료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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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의제기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방법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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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결론은 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를 변경하시면 됩니다.대표자가 바뀌어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했는데 수입신고서나 납부영수증서에 예전 대표자 명의로 나오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화주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수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23번 답변 참고)에 신청서(별지 서식1호-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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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현재 대부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필수서류는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이며, 수입신고 시 작성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수입신고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jdit772/2228402684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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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니 아일랜드도 미국에 흑자를 많이 내고 있던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일랜드의 경우 낮은 법인세 및 안정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본사 혹은 생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의 대표생산품목은 의약품, 화학물, 의료기기 등으로 이러한 제조물품들을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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