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양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류의 경우에도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병, 1리터까지는 통관이 허용됩니다.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주세가 존재하기에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기에 간이신고 혹은 정식신고가 필요합니다.특히 세금의 경우 위스키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거의 물품가격만큼 나오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해외직구 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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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 요가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공식적으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여야되지만, 여전히 지번주소의 경우도 활용되고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즉, 지번주소사용으로 인하여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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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주의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보다 자유무역주의가 더 이익이 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국가이기에 수출이 더 많이 이뤄질수록 국가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됩니다.즉, 타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채택하는 경우 이익이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수출금액의 제한으로 인하여 성장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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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은 대부분 신차의 수입이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이 많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중고자동차는 국내에서 시장가격의 메리트가 없을 뿐더라 수입시 FTA 특혜관세 적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보통은 중고차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장용이거나 특수한 차량이다보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 개인이나 법인이 수입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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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입신고에 대하여 늦어지는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잠정가격신고란 간단하게 물품이 국내 도착하였으나 가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정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 케이스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정하고 가격을 신고하겠다고 미리 관세청에 신고한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할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산세의 취지가 패널티인바 이에 대한 패널티를 매기기에는 부적합한 케이스이기에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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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대금에서 관,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따라서, 내국물품으로 의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자가 별도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부가세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내국물품으로 의제하여 판매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세액은 판매대금에서 보전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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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반제품 그 자체도 판매용 물품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독립적인 물품으로 판단되기에 반제품의 모양, 성질, 기능에 따른 HS code 를 부여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내 들어가는 엔진을 갖춘 차체 샤시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반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8708.6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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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이 공정무역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덤핑방지관세와 더불어 많이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타 경쟁업체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기에 이를 막고자 국가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강제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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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이나 분유는 언제 제일 처음 들어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젖병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입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나, 분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국전쟁 시기에 구호물자로 최초 수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1950년 6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로 보급된 전지분유가 국내 첫 분유로 볼 수 있다. 당시 국내시장에서는 미국 전지분유와 함께 일본에서 수입된 분유가 유일했다.그리고 이러한 젖병과 분유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수입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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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악세서리 사업자통관번호 세관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해외 판매자 1:1 거래를 통해 국내로 국제 배송 시 사업자 통관번호 세관 신고 가능 여부와 관세-> 네 가능하며, 은 악세사리의 경우 HS code 7113.11-0000로 분류될듯 합니다.->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총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아래의 같이 개별소비세대상인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12000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2. 해외에 직접 나가 제품 구매 후 국내로 가져올 경우 해야 할 세관 신고 프로세스-> 이에 대하여는 동일하며, 공항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2000불 이하라면 간이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한바 보통은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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