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초 무역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이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을 한것입니다.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간단한 식료품 등을 수출하면서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첨단제품으로 주요 수출물품들이 변모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반도체,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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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HS code 10자리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품의 보존, 운송 등을 위한 작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작업의 한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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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수입차는 구한말 고종이 어차로 들여온 포드자동차의 T형 4인승 무개차라고 합니다. 1903년에 수입되었으며, 미국에서 포드사가 생산한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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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무역 활동을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최초의 무역은 기록상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며, 고대의 부족사회 시절때 부터 부족들 간에는 이러한 무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하게 최초의 무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과거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무역은 1947년이라고 하며, 이때 미국의 선박으로부터 생고무, 식염 등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최초 교역국가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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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에 흑자와 적자가 있는데 적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무역 흑자는 반도체 사이클의 도래 그리고 원자재가격의 하락 및 전세계 경기의 활성화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역적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반대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해당 부분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다만 이러한 적자때를 대비하여 국가 및 기업들이 각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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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개인에 대한 식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이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해당 부호가 없다면 수입통관단계에서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기에 현재로서는 해외직구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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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의 무역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역사적 관점에서의 무역이란 국가간의 교역 및 특정국가에 대한 부의 집중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의 경우 항상 최강대국이 있었으며 이러한 최강대국이 변경됨에 따라 패권 및 무역흐름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현재는 미국이 이러한 최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도전함에 따라 세계적인 정세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을 이길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무역 분쟁에 따른 전세계 질서 개편으로 이러한 사건은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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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들은 여러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식품, 어린이용물품, 전자기기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각각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며, 특히 식품의 경우 식검, 어린이용물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 전자기기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KC인증을 갖추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비되기에 수입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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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고가물건을 구매 후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술 2병 2리터 400불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아울러 보통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들은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일부 고가 가방 등에 대하여는 추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세금은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계산기에서 계산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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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를 누락하게 된다면 이는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되며 관세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기 금액 이상의 수입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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