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중 포페이팅은 무엇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포페이팅이란 환어음을 할인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연합인포맥스의 설명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은행(포페이터)이 수출 거래상에서 나온 환어음을 고정이자율로 할인ㆍ매입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수출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대신 받는 제도를 말한다.포페이팅은 기업입장에서 무소구권과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 별도의 담보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회계상 차입금으로 계산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무소구권은 만기 때 수출대금이 지불되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포페이팅은 주로 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장기적 거래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거액 거래에 사용된다.주로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은 외상 신용장(Usance L/C)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이 때 수입국의 신용장을 작성한 은행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국내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이 때문에 포페이팅은 수출기업들이 자금융통에 대한 부담없이 자금을 지원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최근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 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활발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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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벌크와 일반상품의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읔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입시 관세는 물품가격 ×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의 감소분만큼 관세도 감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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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배송완료 후 수출실적 자료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월별로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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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세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는 WTO 협정세율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WTO 협정세율의 범위내에서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며, 개도국의 경우 비교적 관세 책정이 자유롭기에 여러가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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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제를 해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매시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한 것이기에 위법한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만 판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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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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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대금을 청구하는 유가증권이자 요식증권입니다. 이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은 아래 대구 은행 홈페이지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84_1365.html필수기재사항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임의기재사항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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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번거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법인카드 결제만으로 통관이나 기타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결제 시에는 법인의 사용목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기에 해외직구면세가 어렵고 간이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결제시, 법인 사용목정이기에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칙상 간이통관이 필요하다고 안내주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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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완제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각 원재료가 아닌 완제품의 간이환급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며, 해당 금액은 1만원 기준이기에 1000을 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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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은 식품과 관련된 물품이기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미리 샘플을 수입하시어 해당 요건을 갖출수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미리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갖추는게 좋을 듯 합니다.HS-code의 경우 수출입 통관시 사용되는 물품의 고유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코드를 통하여 세관은 물품을 식별하며, 수출입 통관시 품명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결정되며, 수입요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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