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무역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한국, 태국에서 각각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관부가세는 수출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태국 관부가세가 최종 납부 세액이 됩니다. 태국의 경우 물품별 관세 차이가 크기에 정확하게 관부가세액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 용어 중에 FOB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상품이 적재된 때부터 수입자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는 F Term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며, 수출자는 계약한 내용에 따라 본선상에서 상품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을 지며, 수입자는 본선적재이후의 항해운송, 수입국내 운송 등의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해상운송 및 보험도 수입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과거에는 운송하는 선주가 따로 있기에 보통은 수출자가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배에 물품을 싣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정된 선박의 갑판에 적재하는 것을 완료로 하고 그때까지의 책임을 수출자가 지는 FOB 조건이 발생하였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 직구로 휴대폰을 사려는데 관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을 간이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 15에 따라서 약 50불의 관,부가세가 납부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정식수입신고 시에는 WTO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경우 정식신고에 따른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부담할 금액은 거의 유사할듯하며, 수수료 관부가세 모두 포함 약 50불(약 8만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통관관련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화폐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폐, 채권, 기타증권의 위조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짱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저작권이 신고된 캐릭터이기에 이러한 물품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정식 물품의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통관 수입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분리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수입신고 하시거나 모두 목록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물품 중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들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인명의 통관건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여행시 여행지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의 면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국가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슈 100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 한도를 여러개 물품을 합쳐야 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품목에 대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50불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없지만, 151불의 물품의 경우 보통 간이세율 15%를 적용하여 약 18불내외의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한도내에서만 물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이민자 국내자동차 수출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보통은 수출에 대한 계약을 확정하신 뒤에 구청에서 말소신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한국에서의 등록말소에 대하여 확인하기에 따라서 등록말소를 진행한 서류를 보여주시면 되며, 그외에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출시에는 보통 딜러를 통하여 진행하기에 해당 딜러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로 하시는 딜러를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구시 전자기기 2개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들은 모두 9504.50-9000으로 분류될듯하며, 이경우 아래의 법령에 따라 전안법의 영향을 받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게임기구(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다만, 이경우 각각 주문을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물품으로 판단되기에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수입신고 관련문의가 온다면 특송법인쪽에 연락을 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관세법인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때 구입자의 과거에 구매 이력도 같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세관의 기밀사항이기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 측에서도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은 어려우며 통관시에는 통관을 진행하지만 추후에 별도로 체크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고의 목적으로만 활용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