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신고 수리 라고 되어있는데 선편출발 대기중은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페이지에서 하선신고란 물품에 대하여 적재하는 신고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적재, 하선을 하역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번역을 잘못하여 하선신고라고 기재가 된 듯 합니다. 즉, 아직까지 출발을 하지 않은듯하며 출항을 하고 도착을 하는 경우에는 입항신고를 하게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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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몬드 호두 오렌지 밀가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한국의 운송은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1달내외 그리고 항공운송은 3-4일이내 보통 도착하게 됩니다. 다만 밀가루의 경우에는 부패가 잘되지 않는 물품이기에 제품 그대로 선적을 하고 있으며 오렌지의 경우 신선식품이기에 별도 처리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제품마다 다를 듯 하며 밀가루도 보통은 그대로 유통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추가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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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자진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기한을 알려주며,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및 카드가 있기에 편의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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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신고수리는 지금 어디쯤 있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선수리신고란 말그래도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배, 항공기가 입항한뒤에 하선 신고를 진행하고 이를 세관에서 수리한 상태입니다. 즉, 국내에 물품이 도착한 상태이며 이때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바로 국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2-3일이면 충분히 물품을 받으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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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가 익은게 들어오지 않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막 수확한 바나나의 경우 색이 초록색을 띄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수입이 된후에 국내에 유통되면서 서서히 익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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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옷이나 그릇같은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송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류의 경우 미국 FDA의 검역 절차가 필요하기에 통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보내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식품류는 자제하시고 파손에 대비한 포장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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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에 수출업 추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 업종과 관련없이 물품의 수출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물품별로 수입요건 여부를 미리 따져봐야됩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검역 및 수입요건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기에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이라도 통관이 지체되면 창고료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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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제조 시 국내만 우선 판매한다고 할경우 물류센터를 끼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기업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물류센터의 경우 당연히 국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며 질문의 요지는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는지가 될 듯 합니다. 현재는 인터넷 판매플랫폼의 경우 네이버 / 쿠팡 / 11번가 / 옥션 / 지마켓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해당 플랫폼마다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업체마다 다르며 운송까지 모두 책임지는 쿠팡이 약 20%정도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 수수료율은 5% 내외지만 택배비가 별도인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2가지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인 사업목적 및 전략에 따라 채택할 플랫폼이 달라질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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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통관에서 멈쳤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보통은 물품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으나 한국으로 함께 보내지는 물품들이 먼저 선적되어 홈페이지 상으로 통관단계라고 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직 물품이 선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직구의 특성상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듯 합니다.혹은 물품이 수입신고가 필요한 대상이다보니 통관계류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유니패스에서 통관정보를 조회해보시고 실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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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연락을 안받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평택세관에서도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변경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글에서도 통관시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신고 및 변경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매시간마다 확인해보시고 여기에 관세사 정보가 확인될때 가능한 빠르게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6047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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