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러번 해외직구 구매는 가능합니다만 하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 점을 유의부탁드립니다.1.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2. 동일날짜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즉, 같은 물건 같은 판매자의 경우 하루 구매가 150불을 초과하지 않아야지 해외직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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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수입 시 해외 송금없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국내계좌로 원화가 지급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다만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3자 지급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고예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송금건별 5천불이하는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예외 대상이기에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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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과 국내거래의 차이점은 물품이 국가간 이동한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이어의 오더, 셀러의 선적 추후 대금지급의 절차는 동일하지만 여기에 운송 / 관세 / 각 국가별 법규차이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법적제한은 넓은 틀에서는 관세, 부가세 등도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물품별로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입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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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동일날짜,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하셨기에 합산과세가 될듯하며 현행 법령상 해외직구시 수출국내 운임읔 비과세이기에 190달러가 과세표준이 될 듯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가 되기에 해당건은 면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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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이러한 lock 과정이 어렵기에 사업자들 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고의로 오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관이 되지 않고 화주에게 연락이 갈 것이기에 이때 보통 간이신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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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듯 합니다.1. 구매단가가 문제없음을 일본세관에 증빙2. 대금청구 목적이 아닌 통관용 인보이스 발행일본 수입자는 2를 요구하는듯하며, 이경우 수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일본 수입자는 추가 관,소비세를 납부하여야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요청을 하였을것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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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것은 사기이기에 무시하셔도 될듯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태국세관에 직접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이에 대한 처벌이나 별다른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기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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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이란 자유무역을 위하여 정부가 세제혜택으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며, FTA는 협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외에는 공통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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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현재 사후 신고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기재하여 수입통관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다시 기재하고 간이통관으로 대부분 신청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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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의 통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의 2가지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1.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2. 동일일짜에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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