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부호입니다.해당 부호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후에는 제한없이 사용 및 연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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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물품별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소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한지 6개월 뒤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괄호를 통하여 원래의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됩니다.예 : 등심 국내산(소, 호주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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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번지지 않은 잉크의 경우에는 부착된 부분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능할 듯 합니다. 즉, 강력하게 접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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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인천공항 안내사항과 같이, 육포의 경우 진공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검역대상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해외 현지에서만 소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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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관세보다 세무쪽에 어울릴듯하며, 해당 부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될듯하며, 1번 회계처리는 원화로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2번의 경우 외화 손익도 이미 매출과 매출원가의 차이에 반영이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대금송금일자의 차이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손익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세무파트에 추가 확인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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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물품의 hs code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맠 8528혹은 9504호로 분류될듯하며 전자는 관세율이 8%, 후자는 0%입니다. 일단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2. 개인이 사용하는 1대는 인증면제이기에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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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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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관세사 외 화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기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개인이라도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관세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bulhwang.tistory.com/6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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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조섬유로 나가는 티셔츠의 경우 HS code 6109.90-3010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세율은 8%, 부가세 10%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중 FTA를 위하여는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어야되며 이를 구매시 거래조건으로 미리 말씀하셔야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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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로는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들이 각각 150불 이하라면 각각 목록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크릴 스탠드 제품의 경우에는 제 3926호로 분류될 듯 하며 관세는 기본관세 8%, WTO 협정세율 6.5%(선택시 바로 적용가능)이며, 부가세는 10%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이 없으니 일반통관도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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