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송품 통관절차(통관부호 미입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별송품의 경우 신고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②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뒤에 통관지세관장(즉, 수입신고하는 세관)에 제출을 하시면 이를 통하여 간이신고가 이뤄지며 문제없이 통관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이 도착하시면 세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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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에서 LC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수출상(유럽)이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대금을받기로 했다는데, 신용장 거래에서 화물의 도착은 결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화물도착 후 대금 결제를 신용장 상에서 확약하기 위한 신용장 조항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 경우 환어음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서 수입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지급기한이 있더라도 네고매입을 통하여 수출자는 빠르게 대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2. 수출상에서 EXW니까 필요서류에서 B/L을 빼달라고 이야기 합니다.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현지 포워딩사는 저희가 섭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은행과 협의를 하여야되지만 LC거래에서는 은행이 물품에 대한 점유권 확보를 위하여 BL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은행과 협의하여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혹은 B/L을 발급하되 수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도록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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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부분들이 맞으며, 미국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하여 특별히 특송물품에 대하여 200불 이하의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의 경우 약간 다르게 말씀하신대로 한국으로의 운임과 내륙운송료가 명확하게 구분될때는 한국으로의 운임을 제외하고 내륙운송비만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은 22년 하반기쯤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특송관련 관세사들이 이를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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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일반개인에 대한 관세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5000달러의 경우 간이신고 금액을 초과하기에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는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시에는 제 8528호에 분류될듯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추후에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은 이를 받지 못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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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항이 여러 곳일 경우 B/L상 discharge port 에 하역항을 꼭 전부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목적항이 2곳인 경우에는 목적항을 2곳으로 기재하거나 혹은 경유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당 항구들이 B/L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B/L을 발행하는 운송사에 질의하시어 이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B/L이 발행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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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통관번호 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400원이라면 은행용 공동인증서인듯 합니다만, 이를 통하여 회원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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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해외쇼핑몰에서 리셀때오려는데 사업자 통관번호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간이신고를 하시는 경우 법률상 큰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통은 통관고유부호를 고의로 잘못기재하여 관세청에서 연락오는 경우 간이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공제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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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제품중 이 제품도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읔 8473호로 분류될듯 하며, 이경우 컴퓨터나 기타 사무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듯 합니다. 이경우에는 전파법 요건이 존재 하지 않기에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3개 정도까 자가사용물품으로 보아 통관에 문제없을듯하지만 다량을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보일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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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DDP 적하보험 계약시 보험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P의 경우 관세지급인도로 바이어에게 인도될때까지의 모든 운송구간의 위험을 셀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셀러가 책임을 지거나 이를 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이전하기 때문에 셀러분이 부담하실 위험은 없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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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듯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 및 침체로 인하여 물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물품들이 주 수출품입니다만 이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사이클에 따라 감소하면서 현재는 수출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강달러로 인하여 수입금액은 더욱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무역적자란 해당 국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러한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보통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흑자로 돌아서지 않기에 문제가 심화되면 외화유출로 인한 국가 의 부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황이 심화되는지 여부는 환율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며,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위험신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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