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일본으로 수출 시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hs code에는 알파벳이 없으며 6자리를 기준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대략적은 관세율은 940560은 4.8%, 831000은 0%, 940179는 3.8%일듯하며 98류는 존재하지 않는 hs code입니다. 따라서 hs code의 전면 재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게의 경우 10% 내외까지의 차이는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신고와 EDI의 경우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부분은 정정이 필요한 것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가 원치않아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을 남겨두고 화주의 의향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들에 대하여 가장 저렴하게 공급받는 방법은 대량 구매 및 구매처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물품에 대한 판매가는 보통 구매수량 및 납기, 결제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으로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단가를 낮추기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따라서 각 도매상으로부터 공급가를 확인하고 수량별로 저렴한 곳을 찾아서 해당 판매처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외의 판매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챙기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활용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하고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판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가 어렵기에 이에 따라 부가세를 손해보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가능하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Port of Vladivostok / Vostochny Port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개의 항구의 경우 모두 시베리아 철도(TSR)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에 따라 최종목적지가 동일하다면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때, 각 항구의 상황 그리고 물동량, 운송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루트가 무조건적으로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검색결과 콜롬비아 세관의 연락처는 아래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기에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Colombian Customs contact informationAddress:BogotáNivel Centralcarrera 8 Nº 6 - 64 edificioSan AgustínTelephone: +5713256800Website: http://www.dian.gov.c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변경이 있다면 변경될때까지 유효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3년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변경유무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매칭하는 플랫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거래자체는 합법이며 수입신고 여부 및 가격신고가 중요할 듯 합니다.2. b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시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3. 공항반입후 바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리 수입신고는 가능할 듯 합니다.4.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시 가능합니다만 보통 특송으로 물품을 송부하면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edex, dhl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카드결제의 경우 관세청에 통보가 갔을 것이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에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최종납부세액은 자진신고 혜택제공 시 약 65만원이 될듯 합니다. 적발로 인한 신고시에는 100만원 이상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