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비교적 무역의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상으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실제 미중무역분쟁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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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한국의 무역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3년의 경우 한국은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변경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수출량이 줄어들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연초에는 적자였으나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원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시 무역흑자로 돌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잡힌 상황이기에 24년의 무역전망은 23년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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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 인보이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번호의 경우 보통 사내 내규에 따라서 결정되며 해당 번호는 날짜, 거래처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기간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신고, 심사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행할 수 있기에 선적일자 전후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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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 협정 또는 FTA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입니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국가들간의 교역이 활발해지며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물품을 관세만큼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기에 여러모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약 20개의 협정에 60여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FTA에 소외된 업종의 경우 타국가의 상품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아 도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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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통관의 측면에서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 판매의 목적의 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이용하여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통관 혹은 수입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2. 수입요건 -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들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 및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3. 원산지표시 - 대부분의 수입물품들은 원산지표기가 필요하기에 수입하기전에 혹은 수입신고전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표기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표기가 없다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세무적인 부분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세무처리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분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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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 미국 / 일본 순서이며, 현재 12월 통계분까지 종합하였을때는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였다는 기사가 있지만 명확하게 데이터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기 3개의 국가의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호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와도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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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한 부분인 페어트레이드(Fairtrade)는 페어트레이드 인증기구(FLO)의 인증시스템에 의거한 특정한 공정무역 형태를 가리킨다.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이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했다. FLO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정무역 인증 제품의 전세계 판매액은 2011년 49억 유로(약 7조 원)로 2010년보다 12% 증가했고, 66개국 120만 명 이상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공정무역 제품으로는 커피·바나나·코코아·설탕·초콜릿·수공예품 등이 있다. 한편 공정무역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오히려 다수에게 손실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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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수입물품이 국가에 반입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산품과 외산품에 차이를 두어 국산품에게 보다 공정하거나 유리한 경쟁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할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부과사유에 대하여는 설명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많이 필요로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진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관세는 부과도 되지만 환급도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를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기에 해외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자들이 국외로 나갈때 받는 Tax-refund도 부가세 및 관세의 환급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급특례법 등을 운영함으로서 해외수출되는 물품 그리고 해외원재료가 제조, 판매되는 수출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액이 상당히 크기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주요 업무로 두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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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과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기에 보통은 몇시간안에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란 물품의 품명, 가격 등 간단한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신고가 간단하기에 심사도 일반 수입신고에 비하여 간단한 편입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도 늦어도 하루안에는 심사를 완료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심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며칠정도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만약에 수입(사용소비)심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관세법인으로 연락하시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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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때 신고해야하는 품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여행자분들이 귀국할때 다양한 물품들을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여행자분들은 반입금지 물품이나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대하여 인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어 잘못된 물품을 반입하거나 신고없이 한국으로 반입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의 범위는 각각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입니다.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신고대상면세 범위 초과 물품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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