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세금은 얼마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당금액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관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합산과세가되는 경우가 있는바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부가세 합산 부과 날짜 간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하루이상 텀이 있다면 합산과세대상은 아닙니다만 합산배송시 하나의 운송장이기에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도 분할 발송요청을 하셔야 됩니다.2. 날짜 기준은 한국으로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이상 텀을 두시면 될 듯 합니다. 애매한 경우 2일정도 텀을 두시면 됩니다.3. 배대지 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와 부대비용만 매출원가에 포함되나요?(중국 제품 수입하여 국내 판매 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의 경우에는 별도 세목이고, 추후에 환급을 받기에 별도 계정으로 분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며, 관세의 경우 보통 매입비용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의 경우 매입비용에 포함되며, 부대비용의 경우에도 인코텀즈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비용은 관세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에 매입비용의 일부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풀필먼트업체 폼 작성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언제쯤 창고를 변경할 예정인지? 물품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증(hazmat, fda 등)이 필요한지? 보통 몇개의 파레트를 사용하는지?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Erp를 사용하는지, 사용한다면 어떤걸 사용하는지?이렇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업체의 사정에 맡게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일본 유통 시 상품 라벨 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예 맞습니다. 해외유통 고려시 해외언어 표기 라벨도 함께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2.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찾기 어려웠으나 인증표준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문 영문 모두 표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셔야되며, 관부가세 약 20%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스피커의 경우에는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는 사업자도 갖추셔야되기에 사실상 사업자 등록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2000불이 넘을 때, 국내에 가지고 오면 어느정도의 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인듯 합니다. 면세범위의 경우 인당 800불입니다만 다만 1개의 물품이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하여는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가 간이세율로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의 봉쇄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운하의 경우 전세계 물동량의 약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개의 운하가 모두 중단되면 사실상 물동량의 10%이상이 막히는 것이기에 전세계적인 병목현상 및 공급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까지 미치며 일반소비자들은 품귀현상 및 증가한 운임으로 인하여 상당한 웃돈을 주고 모든 물품을 구매하여야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CEPC CO발행시 출항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보통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선적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선적후에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특히 중국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수입자와 협의하여 선적 당일날 발급 및 전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면장에 찍힌 물품가격과 실제 송금받은 물품 가격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으로는 이러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외국환거래법 상 상계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건당 5천불 이하라면 관련이 없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을 송금받으실때마다 상계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이러한 신고가 없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2번 반복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