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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에 따라 소급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만 관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보통은 1건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건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버틸지 혹은 수정신고를 지금이라도 할지 결정을 내려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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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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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오류가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관발급이기에 누락될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시라도 누락이 된다면 베트남 세관에서 통관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세율 통관을 하여야되며, 추후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사후환급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환급을 해줄지 여부는 확인해보아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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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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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HS code 분류가 우선이 되어야될 듯 하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하게 스마트펜이 8471.60-1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이스틱 ● 카드리더기 ● PC게임기● PC카메라 ● 지문인식기 ● 전자칠판및보드● 트랙볼 ● 터치스크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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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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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대상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36개월 미만의 영아, 유아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링크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것이며 HS code 상 유아용 물품은 86cm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i6hO6fhIWPAxWIdfUHHUWPL2sQFnoECB0QAw&url=https%3A%2F%2Fwww.law.go.kr%2FflDownload.do%3FflSeq%3D21173469%26flNm%3D%255B%25EB%25B3%2584%25ED%2591%259C%2B4%255D%2B%25EC%2595%2588%25EC%25A0%2584%25ED%2599%2595%25EC%259D%25B8%25EB%258C%2580%25EC%2583%2581%2B%25EC%2596%25B4%25EB%25A6%25B0%25EC%259D%25B4%25EC%25A0%259C%25ED%2592%2588%25EC%259D%2598%2B%25EC%25A0%2581%25EC%259A%25A9%25EB%25B2%2594%25EC%259C%2584%26bylClsCd%3D200201&usg=AOvVaw1xGWYIYn1MwCnMkyKeXChF&opi=899784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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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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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옉 검증의 경우 간접검증으로 관세청에 튀르키예 세관이 요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한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회신기간은 30일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제출서류는 세관에서 안내하는 선적서류, 상업서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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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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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관장 확인기준으로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 해가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당시에는 필요없으나 국내유통시 체크하여야되는 통합공고도 있기에 해당 건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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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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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드등 수입 시 세관장확인 항목과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드등의 경우에는 제 9405호로 분류될 듯 하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대상여부에 따라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이를 확인부탁드립니다.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에 한한다)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무전극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수은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메탈할라이드램프(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나트륨램프(컬러램프 포함,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체인형 조명기구 ● 충전식 휴대전등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컬러램프 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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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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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First-sale 및 Last-sale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지막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irst-sale의 가격을 인정해주기에 이에 대하여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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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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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는 보통은 문제가 없으나 수출자가 실제로 수출 및 생산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B/L과 인보이스의 연관성이 선적일자 및 번호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EU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는 지 여부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지위 여부에 대하여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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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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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권리사용료는 관련성 /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성의 경우 물품에 해당 권리가 구현되어 있거나 상표가 부착되거나 등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조건은 이러한 수입계약이 반드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지 이뤄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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