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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냉동식품 해상운송 시 콜드체인 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18도 이하를 유지하여야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상운송 전구간동안 해당 온도를 유지하야 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기록장치로 온도를 보관하여야되며 위반시 폐기 및 반송조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FDA 요건으로는 미국 도착전 FDA에 사전통보 및 FSVP 규정에 따라 해외가공업자가 FD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 등은 미국 현지와 상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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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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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의 경우 인증시 통관 및 납세 / 사후 심사 / 행정절차 / 대표자 등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경우 워낙 양이 방대하기에 이를 자세하게 소개한 사이트를 첨부드립니다. 해당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aeo.or.kr/sub/sub02_02.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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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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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시 검역통관 절차와 요건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아울러,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기에 참고가될 사이트를 첨부드립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상세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4&cciNo=1&cnpClsNo=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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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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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 통역사 구인 시 통관무역 지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미팅이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면 지식이 있으신 분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관세와 관련된 용어나 설명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관 / 원산지 / 환급 등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통관을 하기가 어렵기에 가능하면 기초지식이 있으신 분을 섭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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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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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보이스 환율과 세관 신고 환율이 다를 경우 어떤 절차로 조정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의 경우 말그대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한 환율이며 인보이스 상 환율은 실제 송금이나 참고용으로 기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그리고 실제 대금지급은 인보이스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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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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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신청 시 환율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환급은 원화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도 이뤄지게 됩니다. 즉, 관세의 납부 및 환급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며 원상태 수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그리고 제조 가공후 환급은 소요량에 따른 환급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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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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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발행한 인보이스와 실제 은행 송금액이 달라질때 관세법이나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시에는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인보이스의 금액만 확인하기에 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관세 심사 혹은 외환 검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금액차이가 심하다면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차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혹은 외국환 거래법상 위반이 있다고 간주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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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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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변동될 때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통관을 매도인(수출자)가 하는 경우에는 DDP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이에 대하여 장기계약 관계라면 어느정도 협의하여 금액을 감액 해주는 등의 협의가 있을 듯 합니다.아울러, 인코텀즈 자체에 대하여는 조건변경이 금지되지 않았기에 합의에 따라 다른 조건이라도 매도인 수입통관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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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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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액수입물품의 환율 적용은 일반 화물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환율의 경우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마다 고시되며 전주의 환율의 평균을 적용하여 1주일동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환율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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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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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입 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원산지검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적서류 및 기업의 원산지 관리현황 그리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BOM을 잘 관리하시고 이를 토대로 세관에서 요청하는 BOM / 원산지 소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재가 많다면 이중에서 금액 상위 자재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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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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