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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외직구이냐 일반 수입대행이냐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해외직구에 따라 면세를 받는 물품이라면 수입자를 해외직구자로 하셔야됩니다. 다만, 일반 수입대행이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대행업체가 수입한 뒤에 국내거래로 이러한 물품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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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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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검사기관 샘플 요청 지연통관까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질문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세관의 검사기관에 샘플요청을 받았으나 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역통관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가능한 검사기관에 요청하여 빠르게 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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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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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누락을 말씀하실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날이나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기초로 추후에 관세 환급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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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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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이 무역과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주관련 인프라의 확장이 우주의 개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많은 기업, 국가들이 우주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무역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물류 등에도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에 물류에 대한 트래킹이 중요하다면 이에 따라 개발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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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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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이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L/C를 기반으로 한 단기수출보험 그리고 중소, 중견 Plus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귀사에 맞는 상품에 대하여 추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보험을 초도거래 등에는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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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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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다국간 공조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검증은 간접검증이 대부분이기에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수출입국의 세관의 공조가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조사는 일단 공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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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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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제도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출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이 있는바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통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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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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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OB로 수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질적으로 FOB와 CFR의 차이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에 따르기에 이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CFR 그리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FOB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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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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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체선료의 정산은 보통 선사가 이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사에 화주가 납부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납부를하거나 혹은 귀책자에게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선료의 부담은 거래조건, 귀책발생사유, 귀책의 주체 등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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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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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사는 보통 대행자이기에 관세사무소 혹은 관세사만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자 정보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유지하시되, 통관 대행자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변경된 관세사가 처리해줄 것이기에 이를 위임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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