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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로 통관절차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블록체인기반 스마트 계약기술이 있다면 자동화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관자동화의 핵심은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AI를 통하여 자동화 통관이 이뤄지면 스마트 컨트렉트를 이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가지 모두 필요하지면 주된 기술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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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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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두가지는 별도의 협정으로 다른 협정으로 인하여 FTA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 유무와 관계없이 CBAM의 규정에 따라 통관제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TA 원산지기준을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CBAM 기준 등도 함께 준수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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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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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배터리 셀의 원산지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이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셀의 가격이 70% 내외이기에 팩의 원산지를 따라가기 어렵고,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셀, 팩의 6자리 HS code가 동일하기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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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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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고물품이라도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에 KC인증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중고물품의 특성상 개인의 사용이 많을 수 있기에 개인사용목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은 가능할 듯 합니다. 대량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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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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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보통은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화주에게 공지하게 될 것이며 화주는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선사측에 항의하고 명확한 사유를 받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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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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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정부는 워싱턴에서 꾸준하게 미정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들은 관세부과 전후를 노려서 가장 최저 관세율로 통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물품가격의 전체적인 상승 그리고 경기둔화로 인하여 스테크 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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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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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볼 때 환율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고일 기준 관세청 고시환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면장 중간에 환율이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면장 윗부분에 별도로 같이 적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일,입항일, 반입일은 보통 1주에 있기에 어느 기준을 보더라도 주간단위의 관세청 고시환율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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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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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국내에 수입 시에는 완제품, 원재료와 관련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품관세 및 원료관세는 보통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할때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기전 원재료를 기준으로 통관하는 경우 원료과세, 완제품을 기준으로 통관을 하는 경우 제품과세로 부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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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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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정유/화학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상호관세는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부과되기에 우리나라의 제품에 특출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존과 유사하게 경쟁하게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일단 상호관세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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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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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샘플검사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실 범주가 크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그래도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샘플검사의 경우에는 물품의 샘플을 통하여 위해성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샘플검사의 목적이 원산지의 확인 및 택갈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충분히 커버가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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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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