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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미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피고, 원산지 판정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현지 통관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통관 시에는 여러가지 수입요건이나 별도의 통관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에 물품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고 현지의 통관담당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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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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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통관 전략은 일반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든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나 숫자에 민감한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외 정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전쟁 등으로 인하여 관세에 대하여 심도깊게 고민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들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인세도 고려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부서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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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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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드레이지 기사 부족 문제로 인한 무역지연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물류 병목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이상 미봉책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통하여 기사들을 고용하거나 혹은 그나마 물류가 원활한 다른 항만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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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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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선하증권 도입이 무역실무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양도, 도착통보 등이 빠르고 서류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작성시에도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으로 실제로 선하증권만 있다면 물품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 선하증권은 위,변조에 대한 방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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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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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을 활용한 수출입에서 통관상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특송은 보통 항공이나 해상으로 통하여 빠르게 화물을 전송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15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면세로 세관에 물품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통관이 완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은 목록통관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물품이나 샘플이 아닌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제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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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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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충류 수입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기본관세는 8%이고, 13.1%는 WTO 협정세율인데, 기본관세가 낮기에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8%)아울러, FTA CO 발급이 어렵지 않기에 이에 따라 CO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수출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인건비는 어떤비용인지 모르겠지만, 물품과 관련여부 수입후 비용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생물이기에 검역비가 추가됩니다. 검역여부도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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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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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는 일종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상승 - 수요둔화 - 매출감소 및 이익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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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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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세법 제 278조에 따라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증명하여 관세 감면, 면세를 받은 경우 해당 세액을 추징하고 3년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선량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량한 피해자라면 관세 및 가산세의 납부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공범임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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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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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련하여는 수출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내국물품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에 대한 체크가 더 필요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을 미리 적용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실제 내수판매로 간주되기에 부가세를 재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관세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수출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재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내수거래로 전환시 해당 세액은 다시 재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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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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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 협정세율의 의의에 대하여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수입자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세율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다면 굳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특혜세율은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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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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