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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다이아 거래가 급감소했다는데 무역에 구도가 바뀌고 있는 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 다이아몬드 거래 급감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수요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특히 벨기에 앤트워프처럼 오랫동안 세계 다이아몬드 유통의 중심이었던 도시에서 미국의 제재 및 관세, 러시아산 보석류 제한 정책 등이 겹치면서 물량이 급감했고, 이는 유럽 유통 허브로서의 위상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시장이 가장 큰 가운데, 러시아산 다이아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유럽 유통망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흐름은 무역 허브의 지리적 중심성과 중립성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유통 구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제재나 관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연계성이 유통망을 우회하거나 재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다이아 거래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등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제재 대상 회피, 관세 회피, 대체 시장 확보 등을 위해 공급망과 물류망을 재조정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보석류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곡물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이 현상은 앞으로 ‘정치적 무역지형’이 경제 논리를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단순한 물류 효율보다 우선시되고, 관세·비관세 장벽이 글로벌 교역의 흐름을 결정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을 둘러싼 갈등과 규제는 특정 산업이 아닌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립적 허브, 다변화 전략,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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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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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통상현안 tf, 무역 리스크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 정부가 통상현안 대응 TF를 운영하는 목적은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자국산 우선 정책, EU의 탄소국경세(CBAM) 같은 외부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부, 외교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통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TF 운영이 단기적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효성은 정보 수집과 업계 연계, 외교 협상력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처럼 제도와 협정 해석에 기반한 정교한 논리와 외교채널 확보가 필수적인데, TF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기술이나 원산지 구조까지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어,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하면 선언적 활동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국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TF가 단순한 위기 대응 조직이 아니라, 법률적, 산업적,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기업과의 정보 공유, 국제 협상 전략 마련, 그리고 중장기 산업 정책과의 연계가 병행되어야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TF의 존재 자체는 필요조건이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 구축이 충분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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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제조업과 중간재 교역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도체, 배터리, 철강,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 대해 고율의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펴면,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고 교역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수입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무역 분야도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술패권을 이유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AI, 반도체, 통신 장비 등 민감 기술이 교역 제한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글로벌 R&D 협력과 기술 이전 흐름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속도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서비스 무역, 관광, 물류 등 비재화 교역 분야도 간접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전반적인 교역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재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보호무역은 특정 국가의 단기적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세계 무역질서 전체에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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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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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하려는 대기업들이 있는데 실효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기업이 치킨게임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사를 퇴출시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일정한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가격 인하,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경쟁사의 수익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일단 경쟁자가 사라지면 가격을 다시 회복하거나 시장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일수록 한번 장악한 시장은 쉽게 되찾기 어려워, 이러한 전략의 유인이 커집니다.하지만 치킨게임 전략은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시장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나 수요 감소가 겹치면, 대기업 역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보다 경쟁사의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제3의 플레이어(예: 해외 기업, 새로운 기술)가 등장하면 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독과점 규제, 소비자 반감, 평판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실효성은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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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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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미국에 중단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공급하며, 미국은 방산(전투기, 미사일 등),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수출 중단 시 미국은 공급망 차질로 생산이 지연되고, 대체 공급처(예: 호주, 브라질)를 찾거나 국내 광산(예: 캘리포니아 Mountain Pass)을 확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이 과정에서 군사적 대비와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반면, 중국도 손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희토류 수출은 중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고, 미국은 큰 시장입니다. 수출을 중단하면 중국의 관련 산업 매출이 감소하고, 미국의 보복 조치(추가 관세, 제재 등)로 무역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과 공급망 독점으로 대체 시장(예: 유럽, 아시아)을 찾거나 내부 수요를 늘리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보다 손실을 덜 감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론 미국의 손해가 더 크지만, 중국도 완전히 무사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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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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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미국 수출 시 CO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미국으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의 규정 변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작성 시 'IMPORTER(수입자)'란에 수출자 정보(EXPORTER)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또는 기타 자율발급 형태의 CO를 사용할 때, 수입자 정보를 알 수 없거나 명시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즉, 미국 측 수입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IMPORTER’ 항목에 ‘EXPORTER’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 단계까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국 CBP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 시 연락 주체를 수출자로 삼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다만 모든 수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형태, 관세 특혜 적용 여부, 물류 구조에 따라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출 건이 USMCA 적용인지, 또는 기타 일반 통관인지, DDP 계약 범위(세금 납부 주체 등)에 따라 세관 또는 관세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CO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CBP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수입자와 사전 조율을 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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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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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로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발급 받는 상무부 공문,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팔로 수출 시 수입업자가 발급받는 상무부 공문(주로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Supplies, MoICS 관련 문서)은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나 특정 상품의 통관을 위한 승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들은 네팔의 수입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재발급 가능 여부는 문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팔의 관세 및 무역 규정상, 수입 허가서의 경우 오류 수정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건(예: 법적 제한, 허가 만료, 신청 절차의 엄격함)으로 인해 재발급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재발급 불가"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행정적 부담이나 비용, 혹은 MoICS의 내부 절차(예: 신청 기한 초과, 기존 허가의 법적 효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입업자가 MoICS나 Department of Customs에 문서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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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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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도 자율발급(Self-declaration)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RCEP이 비교적 유연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5년부터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자율발급 시에는 해당 제품이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 소명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서명, 발급일, 수출자의 정보, 품목의 설명 및 HS코드(최소 6단위), 그리고 원산지 기준 충족 방식(예: CTC, RVC, Wholly Obtained 등)을 문서상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CEP 규정에 따라 통일된 양식은 없지만,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필수 기재 항목을 포함한 자율서식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는 물품 출하 전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 특혜관세를 신청하며, 세관은 서류 내용과 거래 실태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은 가능하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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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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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 협정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협정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FTA 협정별 명시일부 FTA(예: 한-EU, 한-아세안 등)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스캔된 C/O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FTA처럼 종이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협정별 확인이 필수입니다.전자서명 또는 QR 코드 포함 여부최근에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자서명 또는 고유 식별코드, QR 코드가 포함된 경우에 스캔본도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으로 간주됩니다.관세청/세관 지침 인정우리나라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국가 간에는 스캔본, 전자 문서 제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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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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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역내산 원재료만 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모든 원자재가 역내산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에 문제가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모든 협정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이든, 세번변경기준이든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이라면 사실상 계산이 의미가 없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바로 발급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검증을 대비하여 갖추셔야되며 추가적으로 직접운송원칙 등 기타 FTA 원산지 규정도 반드시 준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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