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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절세하기 위하여는 감면 / 환급 / FTA 등을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외에 물품가격이나 HS code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행위는 추후 사후 추징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지양하시고 컨설팅을 통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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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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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포함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틀 동안미납부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국내운송은 2~3일 이내에 완료기에 걱정하지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납부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일부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의 시 확인을 한 것일수도 있기에 확인이 늦어지 것일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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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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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야됩니다. 3자 수출 재수출면세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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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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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출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수출입이 필요없기에 말씀하신대로 계약 / 소스코드 송부 / 대금수령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용역의 거래이기에 용역의 거래에 따라 수령한다는 점을 은행에 증빙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대금의 수령을 단순하게 송금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듯 하며, 환어음이나 신용장 등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결제방법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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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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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쇼핑몰 할인 여부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할인이라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평가가 되기에 200불 이하가 되어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할인이 적립금을 사용한 것이거나 특정사유로 인하여 할인을 받은 것이라면 각각의 케이스별로 관세평가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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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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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인데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1~3등은 미국 / 중국 / 일본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며, 경제, 정치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여기에 베트남이 현재 3~4위를 다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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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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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지가 허가된 나라는 어디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의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총기소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소지가 합법인 국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브라질캐나다핀란드멕시코남아프리카 공화국스위스체코미국에콰도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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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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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혜택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미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 적용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인보이스에 대하여 문구 추가후 신청하시면 될 듯 하며,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제출서류 ]- 원산지신고서 원본*(단,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도 가능)* 상업서류(통상 INVOICE)에 협정문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 및 작성일자, 판매자 서명등이 기재)- 협정관세적용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ㅇ 다만, 본 서류가 제출되었다할지라도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여부에 대한 판단 및 사후협정적용 여부(관세환급여부)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하여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며,ㅇ 위와 같은 협정세율 사후적용절차는 당초 수입신고를 하였던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통관 관세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ㅇ 또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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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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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절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부탁드리며,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세관에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1. 환급신청서2. 수입신고필증3. 물품 송품장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5. 환불 영수자료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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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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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수출신고 수리 이후에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한 블로그를 소개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myway855/22265334057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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