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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무역 장벽이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에 어떤 도전 과제를 주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흥국의 무역장벽은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공장 건설 및 현지판매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내 산업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매출도 증대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개도국에 자체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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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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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또다른 수출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중국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의 생산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결국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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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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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경제적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야되는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처리한는 경우 행정적인 편리함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타 보세구역에 대하여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기능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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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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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FTA 활용 시 대부분의 상품을 체약국에 낮은 관세로 판매가 가능하기에 각 협정별, 물품별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산지판정 시스템을 어느정도 구축한다면 관세절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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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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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대란이 한국 무역업체들의 수출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거나 수출을 하더라도 손해를 본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역대 최대 운임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발 물동량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선복이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복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더 큰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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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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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와 무역분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무역분쟁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아래의 링크과 같은 여러가지 분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양 국가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99&pageFlag=C&sitePage=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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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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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경제제재조치에 반발하면서 할수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미국의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수출금지 등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보복관세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미국에는 큰 타격이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오래될 수록 중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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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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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많은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국산 리튬이온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에 수출할때 보복관세를 받게 되기에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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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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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301조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위키백과에 따르면 USTR 30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 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말 일본과 한국 등이 슈퍼 301조에 의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시정과 시장개방 압력을 종용받기도 했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부시(Geore H. W. Bush) 행정부 아래서 폐기되었지만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제도는 결국 자유무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의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공정 무역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응당 보호되어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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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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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규제 완화가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수출 확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규제의 완화는 사실상 우리나라 보다 타국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역의 규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물품이 수출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의 보복관세급의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개별 스타트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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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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