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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신고수리전반출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전 반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질의회신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5.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리전 반출 건의 징수형태가 “00”(과세보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전 반출시 납세신고한 세액납부 및 추정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을 한 후 수리전 반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징수형태가 “24”(부과, 사후납부로서 담보제공면제), “43”(월별납부,담보제공면제)과 같이 담보제공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 지침(공정무역과-1476,2008.6.20)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 등 일반특혜 양허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담보(실행관세율 상당) 제공후 신고 수리전 반출허용.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 이내에 C/O 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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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B/L을 합병한 뒤에 수입신고가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질의회신을 참고부탁드립니다B/L의 합병은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고,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장치장소, 동일한 화주의 물품"과 같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중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B/L의 합병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B/L번호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준용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한편, 실무상 B/L의 합병은 BWT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다른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합산 거래되는 경우에 "보세화물 양수도 신고서"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WT 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에 대하여 B/L를 합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나 동 B/L 합병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세화물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화물담당부서 또는 자유무역지역담당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본 건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세청(수출입물류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1577-8577), 관세청 수출입물류과(042-481-7905, 7826), 또는 관할세관 화물담당부서(부산세관 통관지원과, 051-460-6126)나 자유무역지역담당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법령(관세관련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현행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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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B/L을 분할하여 분할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사유는 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입요건 등으로 인한 사유로 진행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실무적으로는 B/L 분할 - 분할한 B/L 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신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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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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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특정 상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이 병행수입상품인지 여부는 사실상 개별확인이 필요하며 정품매장이 아니라면 병행수입물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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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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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흐름과 같이 진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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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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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수량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수입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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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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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랑 지리의 연관성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인접국간의 무역만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멀리 떨어진 국가와의 무역은 어려웠고 중국, 인도 등의 생산품은 유럽에서 매우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주변국과의 무역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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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품밖에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요건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중국 김치파동, 칭다오 소변파동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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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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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가공식품 캔디류(젤리, ex. 하리보같은)를 수입할 때 필요한 BSE서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이 중국에서 가능하다고 보내온 서류로 식약처 통관이 가능한지?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이 추가돼야 하는지?주변 선배가 알려준 내용은 사실인지?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중국에서 소젤라틴이 함유된 젤리를 수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건지?먼저 젤라틴의 해당하는 세번인 3503.00-1010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그리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하여 식약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소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수입조건 및 신고 구비서류> 가. 우리 처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나.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콜라겐 제조공정) 콜라겐의 제조 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 es), 여과(filte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 ④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다. 또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BSE 발생국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의 증명서 중 한 가지를 수입신고 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수출국 정부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② 관련 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 수출국의 공적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 원본 ③ 자가 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 - 최종 제품을 제조·가공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출국의 공적기관(정부기관 등)에서 공증한 증명서 원본 라. 참고로,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를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통관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세관 측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공문을 중국쪽에 보내어 해당 물품에 대한 증명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길 추천드리며, 반대로 세관쪽에는 이러한 서류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설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쪽에 주장하실때는 사실상 해당 회사의 윗사람들의 주장이 필요하기에 윗선에 이야기하여 함께 중국측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upload/20191023/20191023053343_1571819623315.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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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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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가 매우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내 물품의 경우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박리다매를 통하여 공장들의 납품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내 판매물품의 경우에는 테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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