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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분야와 가장 많은 수입분야는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1등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이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많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군으로는 전자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의 경우 원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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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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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이 왜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까지 공정한 가치를 지불하자는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공정무역의 물품들의 경우 일반 공산품보다 가격이 높은편이며, 이러한 가격차액에 대하여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 및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의 윤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대기업들의 마케팅 활용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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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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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항은 총 31곳으로, 위치에 따라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서해안 10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ㆍ당진항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남해안 14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여수항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동해안 7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그리고 공항의 경우 현재 외국물품과 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 총 7곳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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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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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곳은 개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과의 교역이 가능하고, 이에 맞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곳에 지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는 약 31곳의 무역항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물동량은 부산 및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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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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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차이는 무엇인 건가요? 왜 앞에 이름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서양인들의 인식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어원은 인도를 뜻하는 라틴어 ‘인두스’(Indus)와 섬을 뜻하는 그리스어 ‘네소스’(nesos)의 합성어입니다. 즉 ‘인도 부근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뜻이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에서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18세기부터 불려졌다고 합니다. 즉, 과거로부터 인도라는 국가는 인두스라고 불렸으며 이를 영어로 하면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인도 근처에 여러 섬으로 이뤄진 국가이기에 인도네시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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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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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법령을 참고부탁드립니다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13조(출입신청)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출입허가) ①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장 등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물품의 하역 또는 선적. 2. 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 3. 규칙 제62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선박 및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허가 여부를 입항예정지 관할세관장과 협의해야 하고,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역(도착예정 일시, 여객 수, 적재화물 등)을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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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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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물품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보세공장에는 외국물품, 내국물품, 타보세공장 원재료 그리고 보세공장 내 소모품 등이 반입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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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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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사 업무가 아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선박수리업을 등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2018.5.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선 선박수리업을 등록 한 후 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 대한 총면적 20㎡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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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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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경우에는 물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된니다. 물어보신 부분이 지정장치장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ㆍ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경우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1. 정부비축물품 2.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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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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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의 경우 FTA 적용 시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FTA 협정들의 경우 원산지의 허위기재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를 요청하며, 아래의 서류들을 통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장치 장소화물관리번호B/L(AWB) 번호반입일자품명, 반입중량, 수량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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